금감원 보도자료(2025-10-22)에 따르면 대상 계약은 ①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②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 · 납입기간 10년 이상) ③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 ④ 신청 시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는 월적립식 계약이고, 신청자격은 만 55세 이상 계약자(소득 · 재산 요건 없음)다.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90% 이내, 기간은 연 단위로 최소 2년 이상이며, 일시금은 안 된다. 2025-10-30 5개 생보사에서 시작해 2026-01-02 전 생보사로 확대됐다.
재원은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이다. 신청 비율 · 기간에 따라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자동으로 감액되는 구조라 신청 전 이해가 중요하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지급금 수령일부터 15일, 신청일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철회할 수 있고, 중요내용 설명이 없었으면 3개월 이내 취소, 부당하게 유동화됐으면 부활청구권이 보장된다.
손보사 사망담보, 변액 · 금리연동형 · 단기납종신, CI 선지급 · 중도급부가 붙은 상품은 신청할 수 없다(2025-12-23 보도자료 Q&A). 수익자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고, 사망 시 받는 사망보험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