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손해사정 위임 계약서, 서명 전에 짚을 항목 — 요율보다 중요한 것들

열손사· 조회 0
손해사정을 맡기기 전에 볼 것은 "몇 %냐"보다 그 숫자가 어떻게 계산되고 무엇을 포함하느냐다. 수수료는 받아낸 보험금에 연동되는 성과형이 보통이라, 사건이 어렵고 결과가 불확실할수록 요율이 올라가고 착수금이 있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결국 비교의 기준은 산정 바탕, 착수금 · 실비, 중도 해지 정산 세 가지이고, 모두 문서로 남겨야 한다. 핵심만 먼저 - 10%와 30%의 차이는 대개 사건 난이도, 회수 가능성, 착수금 유무에서 나온다. - 같은 요율이라도 증액분에 곱하느냐 총 수령액에 곱하느냐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 실비(의무기록 발급비, 자문료, 교통비)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따로 확인한다. - 중간에 계약을 끝낼 때의 정산 방법이 가장 흔한 분쟁 원인이다. - 손해사정사는 보수를 받고 의뢰인을 대리해 합의할 수 없다. 요율 차이가 생기는 배경 성과에 연동된 보수는 결과가 없으면 받지 못하는 돈이다. 그래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은 사건일수록 실패 위험이 요율에 실린다. 의뢰인에게는 처음 낼 돈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보수가 지급보험금 크기에 묶여 손해액을 부풀리거나 불필요한 다툼을 만들 동기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연구자료에 있다. 사건 선택에도 영향이 있다. 장해나 사망처럼 금액이 큰 사건으로 수요가 쏠리고, 액수는 작은데 품이 많이 드는 사건은 맡아 줄 곳을 찾기 어렵다. 소액 건에서 상담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구조 탓일 가능성이 크고, 그런 건은 직접 자료를 보강해 재심사를 요청하는 편이 나을 때도 있다. 요율을 움직이는 변수는 셋이다. 서류 보강으로 끝나는 건과 의학적 인과관계 · 장해 지급률을 길게 다툴 건은 드는 시간이 다르다. 약관 해석이 분명해 지급 가능성이 높은 건은 요율이 낮고, 면책 다툼이 예상되면 올라간다. 착수금을 받는 곳은 성공보수를 낮출 수 있고, 착수금이 없는 곳은 그 위험을 성공보수에 얹는다. 그러니 요율만 나란히 놓고 싸고 비싸고를 말할 수 없다. 계약서 점검표 1. 무엇에 곱하는가. 이번 의뢰로 늘어난 증액분인지, 원래 지급이 확정돼 있던 금액까지 합친 총 수령액인지 문장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 이 한 줄이 실제 부담을 가장 크게 바꾼다. 2. 착수금과 실비. 착수금이 있는지, 의무기록 발급비 · 자문료 · 교통비를 별도로 받는지, 결과와 상관없이 돌려받지 못하는 돈인지 확인한다. 비교는 이것까지 합친 총부담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 안내받은 요율에 부가세가 들어 있는지, 정산할 때 따로 붙는지 확인한다. 같은 10%라도 체감 부담이 달라진다. 4. 여러 건을 맡길 때. 건마다 요율을 매기는지, 합산 금액에 매기는지 미리 정한다. 5. 중도 해지. 진행 중에 계약을 끝내면 그때까지 든 비용과 보수를 어떻게 나누는지 적어 둔다. 정산 다툼의 단골 소재다. 6. 업무 범위. 의무기록 분석, 약관 검토 의견서 작성, 추가 소견 확보 지원, 보험사에 대한 의견 진술 가운데 무엇이 포함되는지 항목으로 받는다. 범위가 적혀 있어야 요율을 비교할 근거가 생긴다. 계약할 때는 사소해 보이는 이 항목들이 결과가 나온 뒤 정산 단계에서 가장 자주 부딪힌다. 말로 들은 설명은 남지 않으니 모두 문서로 받는다. 점검표를 쓰는 방법도 간단하다. 여러 곳에서 제안을 받았다면 위 여섯 줄을 표의 세로축에 놓고 곳마다 답을 채워 본다. 빈칸이 남는 곳은 그 항목을 계약서에 넣어 달라고 요청하고, 답이 모호하면 예시 금액을 들어 계산 방식을 설명해 달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요율이 높아 보이던 곳이 총부담으로는 낮거나, 반대로 낮아 보이던 곳에 별도 실비가 붙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같은 표 위에 올려야 비로소 비교가 된다. 요율이 낮을 때와 높을 때 요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들이는 시간을 줄이려는 압박이 생겨, 손이 많이 가는 자료 보강이나 추가 소견 확보가 빠질 수 있다. 요율이 높다고 결과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판단 기준은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숫자에 딸린 업무 범위다. 요율은 결과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위험과 품에 매긴 값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지나치게 싸거나 지나치게 비싼 제안 모두를 차분하게 볼 수 있다. 합의까지 대신 해 주겠다는 제안은 따로 확인해야 한다. 손해사정사는 보수를 받고 의뢰인을 대리해 합의를 진행할 수 없다. 자주 묻는 것 공적인 표준 요율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건 성격에 따라 편차가 커서 개별 계약 조건을 보는 편이 정확하다. 보험사가 비용을 대는 길도 있다.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자가 선임 의사를 알리고 보험회사가 동의하면 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계약서 없이 진행하자는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낫다. 수수료 다툼 대부분이 문서가 없어서 생긴다. 정리하면 요율 차이는 난이도, 회수 가능성, 착수금이라는 구조에서 나온다. 비교는 착수금 · 실비 · 부가세까지 더한 총부담과 업무 범위로 한다. 무엇에 곱하는지, 실비가 무엇인지, 중도 해지 때 어떻게 정산하는지를 서명 전에 문서로 확인해 두면 정산 단계의 다툼 대부분을 피할 수 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