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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절제술 몇 종 — 신장을 두개 모도 적출 했을때

live1440· 조회 3
신장을 두개 모도 적출 했을때 몇종으로 분류되고 두개를 한번에 적출하면 수술 1회인지요

붙여 넣은 글에서 찾은 것

신장 손상신장절제술

아래는 그 말과 맞닿은 원문 · 실제 결과 · 다른 회사 · 지금 제도입니다. 맞다 · 틀리다는 적지 않습니다 — 내 경우의 판단은 맨 아래에서 질문으로 올리면 현업 · 합격생이 봅니다.

② 지금 제도에 맞나 — 2026 개정

2026 개정이 내 사고에 적용되나 — 사고일 · 보험 시작일로 확인열기

8주 넘는 치료 검토는 사고일(2026. 9. 10.) 기준, 경상환자 향후치료비 폐지는 가해 차량 보험의 보험기간 시작일(2026. 10. 25.) 기준입니다 — 둘이 달라서 보험사 안내도 엇갈립니다. 보험 시작일을 모르면 가해 차량 보험사에 “보험기간 개시일”을 물어보세요.

내 사고에 2026 개정이 적용되나 — 날짜로 확인

8주 초과 치료 검토는 사고일(2026-09-10 이후), 향후치료비 기준은 보상하는 계약의 보험기간 개시일(2026-10-25 이후)로 갈립니다. 두 날짜와 급수를 넣어 보세요.

근거: 금융감독원 2026-09-02 보도자료 「’26.9.10.부터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절차가 개편됩니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 1(2026-08-28 개정본). 치료가 인정되는지 · 금액이 얼마인지는 진단서 · 진료기록과 검토 결과로 정해지며, 여기서는 어느 절차 · 기준이 걸리는지만 보여 줍니다.

③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떻게 끝났나

흉복부 — 실제 판결에서 인정된 숫자

공개 판결 7건 — 위자료 200만 원~2000만 원 · 가해자 책임 30~70%. 법원이 공개용으로 고른 사건이라 평균이 아니고, 가입 시기 · 기왕증 · 과실에 따라 사건마다 다릅니다.

숫자는 판결문 본문에서 기계로 뽑은 것입니다 — 사건을 열어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사이트에 없는 사건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으로 연결됩니다.

답변 2

nara77

수술비 담보는 보통 약관 뒤에 붙은 수술분류표에서 종수가 정해져요. 신장(요로)계 수술이 표의 어느 항목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전적출"과 "부분절제"가 각각 다른 줄로 나뉘어 있는지를 증권에 딸린 분류표에서 직접 찾아보시는 게 첫 단계예요. 회사와 상품, 가입 시기에 따라 같은 신장절제라도 들어가는 항목과 종수가 달라지니까, 가입 당시 약관의 분류표가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두 개를 한 번에 떼는 경우가 1회인지 2회인지는 약관의 수술 지급 조항에 있는 "같은 날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동일한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같은 단서 조항에서 갈려요. 보통 이런 조항에 하나만 지급한다거나 한 수술로 본다는 식의 제한이 들어가 있어서, 이 문장을 그대로 읽어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실제로 보시는 순서는 수술기록지에 적힌 수술명과 코드 → 증권의 수술비 담보 종류 → 약관 수술분류표의 해당 항목 → 같은 날·동일 수술 제한 조항이에요. 수술기록지에 양측을 각각의 수술로 기재했는지, 한 건으로 묶어 기재했는지도 심사에서 같이 보게 되니 사본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좋아요. 해당하는 보험사와 상품명, 수술기록지에 적힌 수술명을 알려주시면 어느 조항을 찾아봐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수 있어요.

열손사

1~5종 수술비 기준으로 **개복해서 적출했다면 4종, 복강경(내시경)으로 했다면 2종, 암 때문이라면 5종(복강경은 3종)**입니다. 두 개를 한 번에 적출했다면 수술 1회로 보고 1회분만 지급하는 것이 약관상 원칙입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