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고정 안 된 축구골대 사고 뒤 병원의 수술 지연 전원으로 사망 — 최초 사고 가해자도 사망 손해까지 배상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2000. 09. 08
한 줄 결론상고 모두 기각 — 농원 경영자 · 병원 · 의사가 공동으로 사망 손해의 40%를 배상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시설 사고로 다친 사람이 치료 중 의료과실로 사망한 경우 최초 사고 가해자도 사망 손해를 배상하는지, 응급개복술이 필요한 환자를 보호자 요청에 따라 먼 병원으로 전원시킨 의사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과실상계는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따로 하는지.
사실관계
- 1회사 과장이던 망인은 1995. 12. 11. 부서 단합대회로 빌린 관광농원 축구장에서 골대 뒤쪽에서 뛰어가 점프해 상단 가로대를 잡았다가, 앞으로 넘어지는 골대와 함께 떨어져 가로대에 상복부를 맞아 복강내출혈 등을 입었다. 골대는 이동식으로 지면 고착장치가 없어 성인 남자가 손으로 밀어도 넘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였다.
- 215:25경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외과의사의 진료를 받았다. 엑스선에서 장파열 소견이 나와 의사는 수술 준비를 지시했고, 16:30경 나온 복부 CT에서 소장파열 · 장간막 혈종 · 비장손상 가능성이 관찰돼 의사도 비장손상을 의심했다.
- 3동료가 전화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전하자 배우자는 집 가까운 병원에서 수술받기를 원했고, 의사는 위급성을 직접 설명하지 않은 채 자동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외과의원으로의 전원을 허락했다. 망인은 의식이 있었고 "여기서 수술을 받게 하지 어디로 데려가느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 4구급차는 17:00경 출발했고 망인은 18:10경 외과의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해 있었다. 사인은 장파열 · 복강내출혈 등으로 인한 허혈성 쇼크로 추정됐다. 유족(원고)은 농원 경영자, 병원 운영자,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원심(서울고법 1999. 7. 6. 선고 98나50977)은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양쪽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치료 중 의사의 과실로 증상이 악화돼 손해가 확대된 경우,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대된 손해와 최초 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그 특별한 사정의 증명책임은 최초 사고를 일으킨 쪽에 있다고 했다. 의사의 과실은 인정되지만 중대한 과실의 증거는 없어 농원 경영자의 책임도 사망까지 미친다고 했다.
- 2비장손상 가능성까지 있는 위급 상황에서 의사는 환자나 동료, 통화 가능한 배우자에게 조기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즉시 응급개복술을 했어야 하는데, 이를 설명하지 않아 사정을 모르는 배우자가 집 근처 수술을 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고 2시간 뒤 1시간 거리 의원으로 전원시킨 과실이 있다는 원심을 수긍했다.
- 3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과실과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고, 수술이 큰 준비가 필요하지 않고 비장 단독손상 수술사망률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다른 사망원인이나 즉시 수술했어도 사망했을 것이라는 증명이 없는 이상 전원 과실로 수술이 지연돼 사망했다고 추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했다.
- 4망인의 불만 표시는 이송을 거부하고 수술을 요구한 것이 아니어서 진료거부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공동불법행위에서 피해자 과실은 가해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도 전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해야 하고, 40% 책임제한은 사실심 재량 범위라고 했다.
결론
상고 모두 기각 — 농원 경영자 · 병원 · 의사가 공동으로 사망 손해의 40%를 배상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최초 사고 가해자는 치료 과정의 통상적 의료과실로 커진 손해(사망)까지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끊으려면 의사의 중대한 과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시설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 자동차보험 사고 뒤 의료사고가 겹칠 때 쓰이는 법리다.
- 응급 상황의 전원 결정에서 위급성 설명이 빠지면 과실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본 사례다. 인과관계는 추정 법리로 인정됐다.
- 과실상계는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따로 하지 않고 전체로 한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396조(과실상계), 제763조(준용규정)
- 구 민사소송법 제261조(자유심증주의)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2045 판결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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