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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목욕탕 온탕 바닥에 미끄러져 갈비뼈 골절 — "미끄럼 주의" 안내판만으론 부족해 업주 · 보험사 배상, 손님 과실로 책임 3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7. 선고 2009나222652009. 11. 17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목욕탕 업주와 보험사는 각자 원고에게 2,835,806원을 지급하라(확정).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미끄럼 주의" 안내판과 청소만으로는 사고방지 노력을 다했다고 보지 않았다. 다만 손님 과실을 크게 봐 업주 책임은 30%였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779만원 · 인정 28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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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목욕탕 온탕 안 미끄러운 바닥에서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진 손님. 안내판 · 청소 · 흔히 쓰는 재질이라는 업주 항변이 통하는지, 업주와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도 배상하는지, 손님 과실은 얼마인지.

사실관계

  • 12008. 8. 13. 14:00경 원고는 목욕탕 온탕 안에서 바닥에 미끄러져 탕을 둘러싼 손잡이용 난간에 왼쪽 갈비뼈 부위를 부딪혀 4~7번 늑골 다발성 골절, 외상성 혈흉 등을 입었다.
  • 2온탕 바닥은 여러 크기의 맥반석 조각으로 돼 있었고, 그 사이에 수중안마용 물줄기를 쏘는 스테인리스판이 붙어 있었다.
  • 3피고는 목욕탕 업주와, 업주와 그 목욕탕에 관한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다. 원고는 1심에서 졌고, 항소심에서 일실수입 청구를 취하해 7,786,023원으로 줄였다.

법원의 판단

  • 1바닥이 맥반석 · 스테인리스 재질로 상당히 미끄러워 미끄럼 사고를 쉽게 예상할 수 있었고, 마찰력이 높은 미끄럼 방지시설을 붙이거나 요철 있는 재질로 바꿀 수 있었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봤다.
  • 2업주는 하루 1회 청소, "미끄럼 주의" 안내판, 스테인리스는 대중목욕탕에서 흔한 시설, 난간을 둥근 파이프로 만든 점, 사고 뒤 병원 후송 등을 들었지만, 과실은 바닥에 충분한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데 있고 행정법규상 시설기준에 어긋나지 않는 통상 재질이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 3업주와, 목욕탕 내 사고 책임을 인수한 보험사가 각자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 4원고도 온탕 바닥이 미끄러운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신중히 움직이지 않은 잘못이 있어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기왕치료비 2,786,020원의 30%인 835,806원에 위자료 200만 원을 더했다.

결론

일부 인용 — 목욕탕 업주와 보험사는 각자 원고에게 2,835,806원을 지급하라(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의 기준은 안내 표시가 아니라 바닥 자체의 미끄럼 방지 조치였다.
  • 업주가 든 보험의 보험사도 함께 피고가 돼 각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책임비율 30%라 치료비는 30%만, 위자료는 200만 원이 인정됐다.
  • 하급심 판결(확정)이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바닥 상태 · 사고 경위가 다르면 비율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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