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가 지혈제 주사 뒤 식물인간 — 병원 책임 40%, 여명이 불확실해 일시금과 생존 조건 정기금을 섞어 배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09. 10. 27. 선고 2007가합68132009. 10. 27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병원 · 담당의사는 연대해 피해자에게 일시금 158,564,901원, 남편에게 21,569,304원, 자녀들에게 각 3,000,000원을 지급하고, 2021. 11. 17.부터 피해자 생존을 조건으로 개호비 월 810,567원 등 정기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여명을 예측하기 어려운 식물인간 피해자는 일시금만 청구해도 법원이 "확실한 생존기간은 일시금, 그 뒤는 생존 조건 정기금"으로 나눠 명할 수 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6억 337만원 · 인정 1억 5,856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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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복부 장기를 다쳐 입원 치료 중이던 환자가 지혈제를 한 번에 정맥 주사받은 직후 쇼크에 빠지고, 응급처치가 늦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됐다. 병원의 책임과, 여명을 확정하기 어려운 식물인간 피해자의 배상 방식.
사실관계
- 1피해자(원고 1, 1956년생 여성)는 2006. 10. 17. 교통사고로 병원(피고 병원) 응급실에 왔고 간열상 · 췌장 손상 · 비골 골절 등을 진단받아 입원했다. 2006. 11. 13.경에는 활력징후가 안정돼 퇴원 권유를 받을 정도였다.
- 22006. 11. 16. 혈변이 관찰되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8.6g/㎗로 떨어지자, 담당의사(피고 2)는 지혈제 1앰플을 우선 정맥 주사하라고 처방했다. 2006. 11. 17. 00:55경 간호사가 한 번에 정맥 주사한 직후 피해자는 호흡 곤란 · 안구 편위를 보였다.
- 3간호사가 곧바로 보고했지만 담당의사는 당직의사에게 보고하라고 했고, 01:00경 다시 응급호출을 받고서야 기관삽관 · 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술을 했다. 피해자는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교통사고로 인한 복부 장기 손상은 완치됐다.
- 4피해자와 남편 · 자녀들이 병원과 담당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피해자 본인 603,367,715원 등).
법원의 판단
- 1이 지혈제는 쇼크 예방을 위해 희석해 점적 주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맥 주사하더라도 10만IU/분을 넘지 않게 천천히 놓아야 하는데, 50만IU를 한 번에 정맥 주사하도록 처방했다. 쇼크가 다른 원인으로 생겼음을 병원이 증명하지 못해 과실이 추정된다고 했다.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라는 병원 주장은 감정 결과 등에 비춰 배척했다.
- 2심폐소생술은 심정지 후 3~4분 안에 해야 하는데, 응급상황을 보고받고도 즉시 가지 않은 지연으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고 봤다.
- 3지혈제 사용이 필요한 상태였고 통상 쓰는 약이며, 교통사고 장기 손상은 병원에서 완치된 점 등을 들어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 4일시금 청구에 정기금을 명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67다2199)이지만, 식물인간은 여명 차이가 커 확정하기 어렵고 일시금만으로는 현저히 불합리할 수 있으므로 확실한 생존기간은 일시금, 그 뒤는 생존 조건 정기금으로 명할 수 있다(2001다72678). 여명 감정이 31년과 15년 미만으로 갈려 사고 뒤 15년(2021. 11. 16.)까지를 확실한 생존기간으로 봤다.
- 5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 · 60세 · 노동능력상실 100%(맥브라이드 중추신경계 극도의 장해)로, 월 5/12%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으로 계산했다. 개호는 1일 1인, 도시일용노임 기준이다.
결론
일부 인용 — 병원 · 담당의사는 연대해 피해자에게 일시금 158,564,901원, 남편에게 21,569,304원, 자녀들에게 각 3,000,000원을 지급하고, 2021. 11. 17.부터 피해자 생존을 조건으로 개호비 월 810,567원 등 정기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사건은 교통사고 가해자 쪽이 아니라 병원 · 담당의사만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고, 법원은 지혈제 사용이 필요했던 점 등을 들어 병원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 식물인간 · 중증 뇌손상 사건에서 여명 감정이 크게 갈리면 일시금과 정기금 혼용이 대안이 된다. 정기금은 피해자가 오래 살수록 받는 총액이 늘고, 일찍 사망하면 그때 끝난다.
- 하급심 판결(원문 표시 "항소")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감정 결과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 대법원 1967. 11. 21. 선고 67다2199 판결
-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72678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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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족부 동시 수술 5시간 뒤 피부 괴사 — 서울동부지법 3억 2,844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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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 결정례
여명이 불확실하면 확실한 생존기간은 일시금, 그 뒤는 생존 조건 정기금 — 일실수익도 같은 방식으로 나눠야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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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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