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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학교안전공제 유족급여 — 지적장애 초등생 체육 오래달리기 중 급성심장사 추정 사망,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정 · 과실상계 없이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9. 25. 선고 2014가합10842015. 09. 25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공제회는 아버지에게 99,687,886원, 어머니에게 91,053,476원과 2013. 11.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학교안전공제에서 사망 원인이 직접 사고가 아니어도 교육활동이 사망의 주된 원인에 겹쳐 사망을 유발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장애 아동의 일실소득도 0으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6,964만원 · 인정 9,96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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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신지체 3급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체육시간 800m 오래달리기 중 뛰기 싫다며 운동장에 엎드렸다가 숨졌고,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됐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사인이 불명확하다며 공제급여를 거절했다. 학교안전사고와 사망의 인과관계, 장애 아동의 일실소득, 과실상계를 어떻게 보나.

사실관계

  • 1정신지체 3급인 초등학교 5학년 학생(망인)은 통합학급에서 수업을 받았고, 체육시간에는 특수교육실무사가 옆에서 보조했다. 평소 뛰는 속도가 어른 걷는 속도 정도였고 운동을 매우 싫어했다.
  • 22013. 4. 1. 체육수업(800m 오래달리기) 중 실무사의 손을 잡고 트랙 안쪽을 한 바퀴 뛰고 두 번째 바퀴에서 10:15경 뛰기 싫다며 엎드렸다. 실무사와 특수교사는 스스로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약 15m 떨어져 지켜봤다.
  • 3잠시 뒤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래진 것을 발견해 10:25경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병원에서 숨졌다. 부검에서 사망에 이를 소견은 없었고 사인은 급성심장사로 추정됐다.
  • 4부모(원고)가 학교안전공제회(피고)에 공제급여를 신청했으나, 공제회는 소송 계속 중 이중지급 우려와 사인 미상 등을 이유로 2013. 11. 27.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 1학교안전법상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 생명 ·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이고 원인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사망의 주된 원인이 사고와 직접 관계없어도 사고가 주된 원인에 겹쳐 사망을 유발했다면 인과관계가 있고, 의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지 않아도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면 된다(2011다111961).
  • 2담임 · 실무사 · 강사가 있는 체육수업 중 사고이고, 급성심장사는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발생하기 쉬우며, 학생에게 별다른 심장질환이 없었다. 비장애인에게 무리가 아닌 활동도 이 학생에게는 사망에 이를 자극이 될 수 있고, 오래달리기를 하지 않았다면 숨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안전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3공제회는 장애 때문에 장래 소득이 없다고 했지만, 법원은 교육 · 훈련으로 능력이 나아질 수 있고 헌법 · 장애인복지법의 취지에 비춰 소득활동 불가가 명백히 증명되지 않는 한 단정할 수 없다며, 도시일용노임의 50% 노동능력을 추정했다. 병역면제 대상이라 병역기간은 빼지 않았고, 일실소득 142,106,953원(호프만식, 생계비 35%)을 산정했다.
  • 4과실상계는 학생 과실에 대한 주장 · 증명이 없어 배척했고, 공제급여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취지에 비춰 시행령 과실상계 조항의 효력에도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위자료는 망인 2,000만 원 · 부모 각 1,000만 원, 장의비 8,144,300원, 지연손해금은 공제회의 거절 결정 다음 날부터로 봤다.

결론

일부 인용 — 공제회는 아버지에게 99,687,886원, 어머니에게 91,053,476원과 2013. 11.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사인이 "미상 · 급성심장사 추정"이어도 교육활동이 사망을 유발했다는 정황(지병 없음, 활동 직후 사망, 장애 특성)으로 학교안전공제 유족급여를 인정했다.
  • 장애 아동의 일실소득을 0으로 보지 않고 도시일용노임의 50%로 잡은 점, 공제급여에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점이 금액에 크게 작용했다. 이 판결은 시행령 과실상계 조항의 효력에 의문을 표했는데, 대법원은 그 뒤 전원합의체(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에서 공제급여의 기왕증 감액 · 과실상계를 정한 시행령 조항을 무효로 봤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항소). 당시 법령 · 판례 기준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제6호, 제39조(유족급여), 제40조(장의비)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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