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 면접은 보험사 면접이랑 다른가요 처음이라 감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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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은 같은데 두 가지가 다르다고 들어요. 하나는 "그 업종"을 얼마나 아는지 — 건설 조합이면 공사 현장 사고, 운송 조합이면 차량 사고가 중심이라 그 업종의 사고 유형을 미리 보고 가면 대화가 됩니다. 다른 하나는 조직이 작아 "혼자 넓게 볼 수 있는 사람"을 본다는 것. 접수부터 지급까지 한 사람이 보는 구조가 많아서요. 조합 홈페이지에서 무슨 공제를 하는지 한 번 읽고 가세요.
공제조합 다니는 분 얘기로는 면접에서 "우리 조합이 뭐 하는 곳인지 아느냐"를 꼭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홈페이지 한 번 보고 갔더니 그 질문에서 점수 땄다고요.
홈페이지 정독하고 가겠습니다
공제조합 면접이라고 질문 자체가 크게 다르진 않다고 들어요. 다만 준비의 축이 둘 있어요. 하나는 그 조합이 다루는 사고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손해사정 업무가 법적으로 무엇인지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느냐예요. 두 번째부터 말하면,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약관 ·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관련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다섯 가지로 정해요. 우리 조합이 뭐 하는 곳인지 아느냐는 질문은 이 다섯 가지를 그 조합의 사고 유형에 붙여 말할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건설이면 현장 사고의 손해 발생 확인이 어떤 자료로 이루어지는지, 운송이면 차량 사고의 약관 적용 판단이 어떤 순서인지 같은 식으로요. 첫 번째 축은 채용 공고 읽기예요. 보험 쪽 신입 공채는 자격명이 아니라 보상직 · 지급심사 · 현장조사 같은 직무명으로 뽑고, 자격은 필수가 아니라 우대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공제조합 공고의 직무가 접수부터 지급까지 한 사람이 보는 구조인지, 종목이 재물 · 차량 · 신체 중 어디에 가까운지 먼저 파악하세요. 합격 뒤 실무수습 6개월이 그 조합에서 인정되는지도 면접 끝에 물어볼 만해요. 실무수습 기관은 시행규칙이 정하고 금융위원회 지정 기관이 따로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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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