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중단을 위해 뭘 해두어야 하는지 몰라서 초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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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를 멈추는 방법으로 청구나 승인 재판상 청구 같은 사유가 거론되는데, 어떤 게 맞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임박했다면 서면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조치해 두시고, 방법 선택은 법률 판단이 필요해서 전문가 조력을 같이 받으시는 게 안전해요.
소멸시효는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제도고,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를 3년으로 둬요. 무엇이 시효를 멈추고 무엇이 못 멈추는지를 판례로 나눠 두면 초조함이 줄어요. 못 멈추는 것부터요. 대법원 2005다59383 판결은 청구서를 냈다는 것, 회사가 심사 중이라는 것, 이의신청 안내를 받은 것, 금감원 조정 중이라는 것 어느 하나도 당시에는 시효를 멈추지 않았다고 봤어요. 대법원 2021다271947 판결은 청구서 제출은 재촉(최고)에 그쳐 거절 · 일부 지급 통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분쟁조정 신청 같은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유지되는 것도 있어요. 대법원 2010다53198 판결은 회사가 장해 정도 · 인과관계를 추가 확인해 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 회신이 있을 때까지 재촉의 효력이 계속되고, 회신을 받은 때부터 6개월 안에 소를 내면 된다고 봤어요. 그리고 지금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 중단 효력이 있어서, 임박했다면 재심사 요청보다 분쟁조정 신청이 먼저예요. 사고일 · 진단일 · 첫 청구일 · 회사 회신일을 한 줄로 적어 3년이 언제 끝나는지 세고, 회사 회신 서면과 통화 기록을 보관하며, 6개월 안쪽이면 분쟁조정 신청이나 소 제기를 법률 상담과 함께 바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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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과 기산점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상법 제662조), 3년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세되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센다. 청구서를 낸 것만으로는 6개월짜리 "최고"에 그쳐 시효가 무한정 멈추지 않으므로, 오래 걸리는 청구는 회사의 회신 · 분쟁조정 · 소송으로 시효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금감원 자료
숨은보험금 11조 2천억원 — 「내보험찾아줌」 조회 · 청구, 8월부터 집중 안내
소비자 유의 · 2025. 06. 30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