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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자문 소견에 반박 의견서를 붙이고 싶은데 형식이 있나요

현장다님· 조회 19
자문 소견에 반박 의견서를 붙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형식이 있는 건지 그냥 주치의한테 소견서 하나 더 받으면 되는 건지 헷갈려요. 힘이 실리게 쓰려면 뭐가 들어가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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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비오는날출장

정해진 서식은 없지만 힘이 실리려면 구조가 필요해요. 자문 소견의 어느 결론을 반박하는지 특정하고, 그에 대해 어떤 검사·영상·경과기록을 근거로 다르게 보는지, 그리고 자문의 판단의 약한 지점(직접 진찰 없음, 자료 누락 등)을 짚는 순서면 됩니다. 단순히 파열 맞다 수준이 아니라 어느 영상 몇 시 방향 소견을 근거로 그렇게 본다까지 적혀야 반박이 돼요. 같은 상병 전문의 명의면 더 낫고요.

손해액다투는너부리

의료자문(보험회사가 제3의 의사에게 기록만 보내 의학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에 대한 반박 의견서는 정해진 서식이 없어요. 소견서 자체가 의료법이 서식을 정한 문서가 아니라 의사가 진료 경과와 판단, 향후 계획을 자유 형식으로 적는 문서라서요. 법정 서식인 진단서와 달리 칸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 형식보다 무엇이 어떤 근거로 적혔느냐가 무게를 정합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 판결은 상반된 감정 결과가 여럿일 때 논리와 경험칙에 맞는 하나를 채택할 수 있다고 봤고, 뒤집으려면 사실심에서 감정 보완이나 사실조회로 다퉈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의견서는 자문 소견의 어느 결론을 어느 검사 소견으로 반박하는지가 한 줄씩 대응돼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도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 진단을 보험회사 의료자문이 대체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주치의에게는 판단 근거가 된 영상과 검사 항목을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고, 자문 결과의 열람이나 교부도 함께 요구해 두세요. 요청은 구두 대신 문서로 남기시고요. 합의가 안 되면 표준약관의 제3자 판정 절차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함께 정하는 길이 남아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표준약관은 조사가 필요하면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통지하도록 정하니, 자문 통지서와 동의서 사본도 함께 모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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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