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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상실률 산정에 노동부 기준을 쓰는지 맥브라이드를 쓰는지 헷갈려요

콜센터붙잡은감자· 조회 32
상실률을 잡는데 노동부 장해등급 기준이랑 맥브라이드표 중 어느 걸 쓰는지 헷갈립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다르다는 말도 있고요. 어느 기준을 언제 쓰는 건지 정리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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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rain_k

기준은 사건 성격에 따라 달라요. 산재는 산재 나름의 장해등급 기준이 있고, 일반 배상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따질 때는 맥브라이드표를 많이 활용하되 규범적으로 조정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이면 그 약관의 지급률표가 우선이고요. 그래서 지금 다루는 게 산재인지 배상인지 보험금인지부터 구분하시면 어느 기준을 쓸지가 정리됩니다.

콜센터붙잡은감자

사건 성격부터 구분하는 게 먼저군요.

해바라기

기준 선택은 사건 성격과 약관 문언이 정합니다. 정액 상해 · 질병보험의 보험금은 약관 장해분류표의 지급률 체계로 가고, 노동능력상실률은 배상 사건에서 상실수익액을 구하는 별개 체계입니다. 두 체계를 섞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판례가 짚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대법원 97다58491 판결은 신체감정 결과는 참고자료이고 상실률은 나이 · 학력 · 직업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6다42610 판결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평가 기준판을 증거로 채택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면서, 기왕증으로 상해가 중해진 때 감액한다는 약관이 있으면 감액 지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2001다80778 판결은 후유장해가 기왕증 탓이라는 다툼에서 인과관계 입증은 피해자가 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순서는 이렇습니다. 담보가 무엇인지 적고, 약관 별표에 평가 방식이 지정돼 있는지 확인하고, 감정서에 어느 방식의 어느 판본을 썼는지와 직업 계수 · 기왕 장해율이 적혔는지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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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