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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자동차보험 표준약관2026-08-28 개정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대인배상Ⅰ · Ⅱ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해자가 사망 · 부상 ·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 어떤 항목을 어떤 기준으로 셈해 지급하는지 정한 표 — 교통사고 합의금 · 보험금 계산의 출발점이다

이 조문을 찾는 말교통사고 위자료 기준 자동차보험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65세 기준휴업손해 85% 계산교통사고 상실수익액 호프만계수무직자 주부 교통사고 일용근로자 임금교통사고 간병비 인정 등급 일수경상환자 12급 14급 치료 4주 8주상급병실 입원료 7일 교통사고후유장애 위자료 노동능력상실률 85%교통사고 통원비 식대 자동차보험가정간호비 식물인간 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 1급 11급

조문 원문

가. 사 망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 목지급 기준
1. 장 례 비지급액: 5,000,000원
2. 위 자 료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3. 상실수익액가. 산정방법: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 (다만,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풀이〉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연간수입액-주요경비-(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제세공과금]×노무기여율×투자비율
(주)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3.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용어풀이〉
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용어풀이〉
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3)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복무예정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6)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피해자의 나이취업가능월수
62세부터 67세 미만 67세부터 76세 미만 76세 이상36월 24월 12월
(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함. (5)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1)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2)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마. 호프만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식〉
<표 시작> /11……………1/1+i1+2i1+ni/ <표 끝>
11……………1
1+i1+2i1+ni
i=5/12%, n=취업가능월수
항 목지급 기준
1. 적극손해가.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하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입원일수가 7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부터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에는 아래의 비용으로 함 1.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의 기간 동안 실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2.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추가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진단서상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실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3.제2호에도 불구하고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8주가 경과한 후에도 치료를 받고자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4항에 따른 검토 혹은 제11조의3 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동 검토·심의에 따라 정하는 기간 내 실제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다. 향후치료비 : 보험회사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급부터 11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의 장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2. 위자료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만 원)
급별인정액급별인정액급별인정액급별인정액
1 2 3 4200 176 152 1285 6 7 875 50 40 309 10 11 1225 20 20 1513 1415 15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
3. 휴업손해가.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용어풀이〉
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
〈산식〉
1일 수입감소액×휴업일수×85
100
나. 휴업일수의 산정 (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인정함. (3) 취업가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며, 피해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70세로 함.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용어풀이〉
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간병비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용어풀이〉
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다. 지급 기준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상해등급인정일수
1급∼2급60일
3급∼4급30일
5급15일
5. 그 밖의 손해배상금위 1. 내지 4.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항 목지급 기준
1. 위 자 료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1)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1)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 만원)
노동능력상실률인정액
45% 이상 50% 미만400
35% 이상 45% 미만240
27% 이상 35% 미만200
20% 이상 27%미만160
14% 이상 20% 미만120
9% 이상 14% 미만100
5% 이상 9% 미만80
0 초과 5% 미만50
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
2. 상실수익액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6)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ㆍ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호프만 계수 사망한 경우와 동일
3. 가정간호비가. 인정 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가. 사망 — 항목은 셋이다. 장례비는 정액. 위자료는 사망 당시 나이가 65세 미만인지 이상인지로 두 단계 정액이고, 누가 얼마씩 받는지(청구권자 범위 · 배분)는 민법 상속 규정에 맡긴다. 상실수익액은 「(월평균 현실소득액 − 생활비) ×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로 계산하며 생활비율은 1/3, 호프만계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한다. 취업가능연한은 65세(법령 · 단체협약 등 정년 규정이 있으면 그것, 농어업인이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면 70세), 취업 시기는 19세. 사망 또는 노동능력상실 당시 62세 이상이면 별도 표(62세~67세 미만 · 67세~76세 미만 · 76세 이상)의 취업가능월수를 쓰되 정년까지는 현실소득액을, 그 뒤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한다. 호프만계수는 법정이율 월 5/12% 단리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이다.
  • 2현실소득액의 산정 — 표에서 가장 긴 부분이다. 산정대상기간은 급여소득자가 사고 · 사망 직전 3개월(상여금 · 체력단련비 · 연월차휴가보상금처럼 매월 받지 않는 것은 1년), 그 밖의 사람은 직전 1년.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로 증명되는 소득만 인정한다 — 급여소득자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에서 제세액을 뺀 금액(사망 직전 인상이 확정됐으면 인상액), 사업소득자는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 × 기준경비율) − 제세공과금] × 노무기여율(85/100 한도) × 투자비율」이되 본인이 없어도 사업이 이어지거나 산정액이 일용임금에 못 미치면 일용근로자 임금, 그 밖의 유직자는 증명 소득에서 제세액을 뺀 금액이되 부동산임대소득자는 일용임금. 기술직 종사자는 사고 직전 1년 내 해당 직종 종사를 자격증 ·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으로 증명하면 통계 노임의 해당 직종 임금이 더 클 때 그 금액. 증명이 곤란한 사람 · 가사종사자 · 무직자(학생 포함) · 현역병 등 군 복무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이고, 일용임금은 대한건설협회 보통인부 임금과 중소기업중앙회 단순노무종사원 임금의 평균을 월 25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미성년자는 19세까지 현실소득액, 19세 이후 일용임금.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이면 증명된 소득은 합산, 증명 곤란 소득이 섞이면 많은 쪽. 외국인은 국내 소득을 증명하면 그 소득, 아니면 일용임금이며, 취업가능월수 단계에서 체류 자격(적법한 일시체류자 · 적법한 취업활동자 · 그 밖)에 따라 국내 소득기준과 본국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기간이 갈린다.
  • 3나. 부상 — 대인배상Ⅰ은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급별 한도 안에서 지급한다. ① 적극손해: 구조수색비(사회통념상 필요타당한 실비)와 치료관계비 —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기준병실)이 원칙이고,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하다고 판단한 상급병실은 그 병실 입원료, 기준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상급병실은 7일까지, 환자 희망의 상급병실은 차액 불인정; 응급치료 · 호송 · 진찰 · 전원 · 투약 · 수술(성형수술 포함) · 의지 · 의치 · 안경 · 보청기 등 실비; 치아보철은 금주조관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 시 1치당 1회); 12~14급 교통사고 환자는 상해일부터 4주까지 실제 치료비, 4주 뒤에는 진단서상 소견 범위의 치료기간, 8주 뒤에는 자배법 시행령의 검토 · 심의를 거쳐 정한 기간의 치료비; 향후치료비는 1~11급 피해자에게 장래 치료를 위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비용. ② 위자료: 피해자 본인에게 책임보험 상해급별 정액(1급부터 14급까지의 표).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 ·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한도를 넘으면 부상 한도 안에서 부상 위자료를 준다. ③ 휴업손해: 수입 감소를 관계 서류(세법상 서류 또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로 증명한 경우에 한해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휴업일수는 상해 정도를 감안해 치료기간 범위에서, 취업가능연한(65세 · 농어업인 70세) 초과자는 증명한 경우만, 가사종사자(2인 이상 세대에서 가사를 전담함을 주민등록 · 세법 서류로 증명한 사람)는 일용임금, 무직자 · 유아 · 연소자 · 학생 · 연금생활자 · 금리 · 임대료 생활자는 수입 감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④ 간병비: 상해 1~5급 피해자(등급별 60일 · 30일 · 15일 한도) 또는 같은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 1~5급 부상한 7세 미만 아동(60일 한도)에게 객관적 증빙자료(진단서 · 진료기록 · 입원기록 ·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낸 경우 실제 입원기간에 1일 1인 일용임금, 둘이 겹치면 많은 쪽, 의료법 제4조의2(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면 인정하지 않는다. ⑤ 그 밖의 손해배상금: 입원 중 병원이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은 끼니당 정액, 통원은 실제 통원일마다 정액.
  • 4다. 후유장애 — 대인배상Ⅰ은 시행령 [별표 2]의 후유장애급별 한도 안에서. ① 위자료: 노동능력상실률 50% 이상이면 「기준액(판정 당시 65세 미만 · 이상으로 다름) × 노동능력상실률 × 85%」이고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이면 더 큰 기준액을 쓴다. 50% 미만이면 상실률 구간별 정액표(45% 이상 50% 미만부터 0 초과 5% 미만까지 8구간).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최초 판정 시점의 나이가 기준이다. 상실수익액을 지급할 때 후유장애 위자료를 주되 부상 위자료가 더 많으면 그 금액을 준다. ② 상실수익액: 「월평균 현실소득액 × 노동능력상실률 × 상실기간의 호프만계수」(총합 240 한도). 소득 산정은 사망과 같고,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식으로 일반 옥내 ·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제 치료한 의사 또는 해당과 전문의가 판정하며, 다툼이 있으면 청구권자와 회사가 협의해 정한 제3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의뢰할 수 있다. ③ 가정간호비: 치료가 종결돼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 판정을 받은 식물인간상태 환자(6개 요건 모두) 또는 척수손상 사지완전마비 환자(3개 요건 모두)에게 1일 1인 일용임금을 수령권자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생존기간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한다.
  • 5읽는 법 — 이 표가 낸 금액이 그대로 보험금은 아니다. 별표 3(과실상계 등)의 과실상계 · 손익상계 · 기왕증 공제와 별표 4(동승자 감액)를 거친 뒤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비용 · 공제액을 더하고 뺀다. 소송(조정 · 중재 포함)이 제기되면 제10조 ② 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 금액이 이 표를 대신하므로, 표는 "합의로 끝날 때의 회사 기준"이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가 구체 계산을 개별 회사 약관에 맡기지만 표의 이름대로 이 기준이 바탕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소득 증빙. 표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로 증명되는 소득만 인정하고 아니면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내려보내므로, 신고하지 않은 수입 · 현금 매출 · 사고 직후 인상된 급여가 다툼의 중심이다. 대법원 97다5367 은 일실수입을 세무 자료의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봤고, 2018다248909(전원합의체)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봐 표의 취업가능연한 65세와 맞닿는다. 다만 표의 62세 이상 별도 취업가능월수(36월 · 24월 · 12월)와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인정하는 가동연한은 다를 수 있다.
  • 2위자료의 크기. 표는 사망 · 부상(급별) · 후유장애(상실률별) 위자료를 정액 · 정률로 고정하지만, 대법원 2004다66001 은 위자료 액수를 사실심 법원의 재량으로 봤다. 소송이 제기되면 제10조 ② 에 따라 판결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약관 위자료와 법원 기준의 차이가 소송 여부를 가르는 실무 요인이다.
  • 3경상환자 치료 기간과 향후치료비. 12~14급 환자의 4주 · 진단서 기간 · 8주 뒤 검토 · 심의 구조와 향후치료비의 1~11급 한정은 금감원이 2026-09-10 이후 사고부터 적용된다고 안내한 개정 내용이다. 진단서상 상해명이 염좌 · 타박 외 항목을 포함하는지, 추가 치료 소견의 기간이 어떻게 적혔는지가 급수와 치료 기간 다툼의 서류다.
  • 4간병비 · 가정간호비의 범위. 표의 간병비는 상해 1~5급과 7세 미만 아동으로, 가정간호비는 노동능력상실률 100% 판정과 식물인간 · 사지완전마비 요건으로 대상을 좁힌다. 대법원 91다8081 은 개호비의 청구 방법과 개호인 비용 산정 기준을 밝혔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6-7호는 맥브라이드 표에 없는 추상장해를 제3 의료기관 판정으로 보완했다. 상실률 판정 자체가 갈릴 때 표가 정한 절차는 협의로 정한 제3 전문의료기관 의뢰뿐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자동차보험 위자료는 얼마인가요?
별표 1 사망 항목은 사망 당시 피해자 나이가 65세 미만이면 80,000,000원, 65세 이상이면 50,000,000원을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로 정하고, 청구권자 범위와 배분은 민법 상속 규정에 따릅니다. 장례비(5,000,000원)와 상실수익액이 따로 더해지고, 과실상계(별표 3)와 동승자 감액(별표 4)을 거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제10조 ② 에 따라 법원 확정판결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Q. 무직자나 주부도 교통사고 상실수익액 ·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나요?
사망 · 후유장애의 상실수익액에서는 가사종사자와 무직자(학생 포함)의 현실소득액을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인정합니다. 부상의 휴업손해는 다릅니다 — 가사종사자(2인 이상 세대에서 가사를 전담함을 주민등록 · 세법 서류로 증명한 사람)는 일용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보지만, 무직자 · 학생 · 연금생활자 · 금리 · 임대료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Q. 교통사고 후유장애 노동능력상실률은 누가 어떻게 정하나요?
별표 1 후유장애 항목은 맥브라이드식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제 치료 · 진단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판정에 다툼이 있으면 청구권자와 회사가 협의해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 전문의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의 나이는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