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 방식은 부위별 · 직업별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표로 정해 둔 평가 도구로, 자동차 대인배상 · 배상책임 · 산재의 손해배상 사건에서 널리 쓰인다. AMA 방식은 미국의학협회가 만든 신체장해 평가 기준으로 신체 손상률을 평가하며, 노동능력상실률로 바로 환산되지 않아 별도 변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실무의 설명이다.
어느 방식이든 감정 결과는 참고자료다. 대법원은 노동능력상실률을 감정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나이 · 학력 · 직업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한다고 봤다. 맥브라이드 표에 없는 장해(추상장해 등)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장해표 같은 다른 기준으로 보완한다는 것이 금감원 분쟁조정과 판례의 방향이다.
정액 상해보험의 장해분류표 지급률과는 다른 체계다. 같은 사고라도 상해보험에서는 지급률, 배상에서는 상실률이 나오고 두 숫자가 다른 것이 정상이다. 이 사전은 AMA 방식의 세부 내용을 근거 문서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평가 기준 원문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