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임박 건인데 보험사가 심사를 계속 미뤄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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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심사를 계속 미뤄서 시효가 임박했다면 심사 종료와 별개로 시효 관리를 먼저 하셔야 해요. 지연 경위를 서면 기록으로 남겨두시고, 시효 임박 사실을 알리며 처리를 촉구하는 문서를 남기시는 게 안전한 편이에요.
심사 지연 사유를 회사가 서면으로 밝힌 적은 있나요?
소멸시효는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고, 심사 중이라는 사정이 그 진행을 멈춰 주지는 않아요.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다59383, 59390은 약관이나 법령의 지급유예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는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소송에서 피고로 응소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그때 중단 효력이 생긴다고도 했어요. 회사의 태도가 기록으로 남으면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은 회사가 추가 확인 뒤 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며 이행 유예를 구한 경우 회답을 받은 때부터 기간을 센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다271947은 청구서 제출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유예를 구했다는 점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고 했고요. 회신 문서가 곧 증명 수단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심사 지연 사유와 추가 서류 요구, 지급예정일 통지를 전부 서면으로 받아 두시고,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 제기 같은 후속 조치 일정을 미리 잡아 두세요. 분쟁조정 신청도 창구로 열려 있습니다. 지연 경위는 날짜와 담당 부서, 요구받은 서류를 한 줄씩 적어 두시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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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3년과 기산점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상법 제662조), 3년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세되 사고 발생을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있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센다. 청구서를 낸 것만으로는 6개월짜리 "최고"에 그쳐 시효가 무한정 멈추지 않으므로, 오래 걸리는 청구는 회사의 회신 · 분쟁조정 · 소송으로 시효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금감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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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유의 · 2025. 06. 30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