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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집기비품 손해인데 취득 시점이 제각각이라 감가 적용이 헷갈립니다

오늘도출장· 조회 43
사무실 화재로 집기비품이 다 손상됐습니다. 물건마다 산 시기가 달라서 감가를 어떻게 적용할지 헷갈려요. 하나하나 따지자니 끝이 없고 뭉뚱그리자니 근거가 약하고요. 실무에서는 보통 어떻게 정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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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등산가는길

품목별로 취득 시점과 내용연수가 다르면 성격이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접근하는 편이에요. 고가·핵심 자산은 개별로 취득 시점과 상태를 보고 소액 다수 품목은 유형별로 묶어 취득 시기 구간을 잡습니다. 취득 자료(세금계산서 카드전표)가 있으면 그걸 근거로 삼고 없으면 통상 취득 시기를 추정하되 추정임을 표시하세요. 담보가 재조달가액인지도 먼저 확인하시고요.

오늘도출장

고가는 개별 소액은 유형별로 묶는 걸로 하겠습니다.

노을

감가 적용의 뼈대는 약관 한 줄과 금감원 안내에 있어요.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을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고만 적고 감가 산식은 두지 않아요. 금감원은 2024년 2월 화재보험 안내에서 손해액은 사고 당시 시가(내구연한과 경과연수를 반영해 감가한 값)이고, 일부보험이면 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의 비율로 비례보상한다고 정리했어요. 취득 시점이 제각각일 때의 정리 방식은 결정례가 보여 줘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5호는 자차 전손 보험가액 사안에서 기준가액표 · 시세 · 감가상각율 적용값이 흩어져 있을 때 여러 산출값의 분포와 공표된 표준감가상각율을 비교해 가액을 정했어요. 재물에도 같은 태도로, 고가 품목은 취득 자료(세금계산서 · 카드 전표)로 개별 산정하고 소액 다수 품목은 유형별로 취득 시기 구간을 잡되 추정임을 표시하면 근거가 서요. 신가 특약이 붙어 있으면 쟁점이 감가가 아니라 복구 요건으로 옮겨 가요. 대법원 2024다301832 판결은 재조달가액 특약에서 손해 발생 뒤 180일 안에 수리 · 복구 의사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으면 청구권을 잃는다는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봤어요. 증권의 담보가 시가인지 재조달가액인지 확인하고, 품목별 표에 감가율 근거와 취득 자료를 붙이고, 신가 특약이면 서면 통지를 먼저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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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