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인지 질병인지 사인이 애매한 사망건이라 조심스러워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3
사망진단서는 직접사인과 그 원인이 되는 선행사인이 단계로 적혀 있어요. 재해냐 질병이냐는 맨 아래의 원사인이 무엇이냐로 보는 게 원칙에 가깝습니다. 다만 서류만으론 인과가 안 풀리는 경우가 많으니, 원사인과 선행사인의 연결을 발급 의사에게 확인하거나 필요하면 추가 기록으로 보완하시고, 자의로 재해라 단정하기 전에 근거를 정리해 심사에 올리시는 걸 권해요.
맨 아래 원사인 기준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생명보험 재해분류표는 재해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S00에서 Y84까지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정하고, 제1급감염병을 더한 뒤 제외 항목을 따로 둡니다. 제외 항목에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이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발병한 경우, 과잉노력과 반복운동, 고의적 자해, 질병에 의한 호흡·삼킴 장해 등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망진단서의 원사인이 어느 칸에 놓이는지가 축이 됩니다. 결정례와 판례가 양쪽 방향을 보여줍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2호는 간질 환자가 수로에 빠져 익수 질식한 사안에서 물 흡인을 경미한 외부요인으로 볼 수 없다고 봤고, 검안서의 직접사인과 중간사인 기재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07다67920은 운전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을 교통재해로 보지 않았고, 2009다51318은 교통재해에도 재해분류표가 적용돼 우발적 외래의 사고인지 심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 직접사인과 중간사인, 원사인 각 줄과 코드를 그대로 옮겨 적고 응급실 기록과 현장 정황, 부검이나 검안 자료를 나란히 놓아 보세요. 인과가 서류로 풀리지 않으면 그 점을 그대로 적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재해사망 담보는 손해보험의 상해 담보와 요건이 달라 한쪽에서 인정됐다고 다른 쪽이 따라오지 않으니 증권의 담보 구성부터 확인하세요.
이어서 읽기
가이드
상해와 질병의 구분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몸을 다친 것이고, 신체 내부의 원인(질병 · 체질)으로 생긴 일은 상해가 아니다. 외래성과 사고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보여야 하지만 의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지병이 있었어도 외부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면 상해로 본 판례가 있으며, 질병이 더 우월한 원인이었다는 점이나 고의는 보험회사가 증명한다.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의료과실 사고는 상해보험금 대상, 설계사 고지방해 시 해지 불가 — 분쟁사례 6건
소비자 유의 · 2025. 11. 06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