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외인사인데 자살 가능성이 거론돼서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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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여부는 정황 몇 개로 손사가 단정할 사안이 아니라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요. 사망의 종류가 기재된 서류, 수사기관 자료, 부검이 있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정리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기본입니다. 어느 쪽으로도 단정적 문구를 남기지 마시고, 확보한 객관적 자료가 어디까지 말해주는지를 사실대로 정리해 심사에 올리는 선까지가 안전합니다. 유족 응대도 결론을 앞세우지 않는 게 좋아요.
수사자료랑 사망종류 기재부터 확인하고 결론은 미루겠습니다.
이런 건은 결론을 미루는 것이 실수가 아니라 절차입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면책 조항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으로 두면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지급하고,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은 재해 이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면책 여부가 단일 문장으로 갈리지 않는 구조입니다. 입증 구조도 확인해 두십시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는 외부 행위 중 사망했다는 사정만으로 외래의 사고로 볼 수 없고 외래성의 증명 책임이 청구자에게 있다고 했고, 사인이 끝내 밝혀지지 않으면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워지는 쪽은 청구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쪽으로든 정황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확인 범위는 사망의 종류가 기재된 서류, 수사기관 자료, 부검이 있었다면 그 결과 정리로 잡으시고, 보고서에는 확보한 자료가 어디까지 말하는지만 적으십시오. 유족 응대에서도 결론을 앞세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고서에는 확인한 서류 이름과 확인하지 못한 항목을 나눠 적고, 결론 문구는 쓰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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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