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브라이드표에 없는 부위는 어떤 기준으로 대체하는지 막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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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브라이드표에 딱 맞는 항목이 없을 때는 기능적으로 가장 유사한 항목을 준용하거나 다른 평가 기준을 보조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다만 이건 손사가 임의로 고르는 게 아니라 감정의나 주치의가 어느 항목을 어떤 근거로 준용했는지 소견으로 남겨야 힘이 있습니다. 준용 근거가 없으면 다투어지니 그 부분을 소견에 명시해달라 요청하세요.
표에 없는 부위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판례가 방향을 보여 줍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은 맥브라이드 직종별 등급표에 없는 직업에 일반 옥내근로자 등급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경험칙 위반으로 보고, 유사 직종을 찾을 수 없으면 순의학적 장애율 감정을 별도로 명하도록 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상실률이 감정 결과 그대로가 아니라 나이 · 학력 · 직업을 함께 고려해 정해진다고도 했고요. 기준판 선택 자체가 다퉈진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은 정상범위가 판본마다 달라 합리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기준판에 따른 감정을 증거로 삼은 것을 채증법칙 위배로 봤습니다. 그러니 손해사정사가 항목을 고르시는 게 아니라, 감정의가 어느 항목을 어떤 근거로 준용했는지 또는 어느 기준의 몇 판으로 평가했는지를 감정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정액 담보는 체계가 달라서, 장해분류표는 관절 운동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으로 측정하도록 준용합니다. 한 사고로 양쪽을 함께 보신다면 같은 진단서에 두 체계의 숫자를 따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시고, 약관이나 별표에 제3 의료기관 판정이나 준용 규정이 있는지도 원문에서 찾아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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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