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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감액 지급된 이유를 고객께 설명드려야 하는데 근거가 약해서 걱정돼요

과실비율협상중인뉴비· 조회 7
청구한 금액보다 깎여서 지급됐는데 고객이 왜 다 안 나왔냐고 물으십니다. 감액 사유가 통보서엔 있는데 제가 근거를 정확히 몰라서 어설프게 설명했다가 더 혼란만 드릴까 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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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고양이집사

근거를 정확히 모른 채 어설프게 설명하면 오히려 불신을 키우니, 먼저 감액 근거를 확실히 확보하는 순서로 가시는 게 나아요. 감액은 보통 자기부담금, 담보 한도 초과, 비급여 일부 미인정, 기왕증 관련 공제 같은 이유로 갈리는데 통보서에 어느 항목이 얼마 빠졌는지 산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게 불명확하면 회사에 감액 산정 근거를 문서로 요청하세요. 손사나 설계사가 짐작으로 채워 설명하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근거를 받으면 지급 명세를 고객과 같이 펼쳐, 청구액에서 이 항목 때문에 이만큼이 조정됐다는 식으로 항목별로 짚어드리세요. 회사가 이 기준으로 계산했다는 사실 전달에 머무르시고, 제 생각엔 이라는 평가는 빼시는 게 안전해요. 계산이 틀린 것 같으면 그 항목만 특정해 재검토를 요청하시면 되고, 맞다면 왜 예상과 달랐는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관계엔 나아요. 케이스마다 감액 사유가 달라서, 산출 근거 원문을 보고 설명하시길 권합니다.

과실비율협상중인뉴비

산출 근거 문서로 받아서 항목별로 짚어드리니 납득하셨어요.

야근또야근

감액은 인정된 손해에서 정해진 몫을 빼고 지급하는 처리를 가리킵니다. 근거를 모른 채 설명하면 신뢰만 잃으니, 계산내역을 먼저 확보한 뒤 항목별로 안내하십시오. 표준약관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안내하도록 하고 계약자가 구체적인 계산내역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보험업법도 손해사정서를 교부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리도록 정하고 있어 계산식을 문서로 받는 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기왕증 감액이면 조항의 존재와 설명 여부를 함께 보십시오. 대법원 2006다49703은 감액의 근거 조항과 그 요건이 갖춰졌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고, 2014다229917은 기왕장해 감액규정이 설명의무 대상이어서 설명하지 않았으면 차감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04다52033은 지급사유 충족 판단과 기왕증 감액을 별개 단계로 보아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심사기준이 바뀐 경우라면 금융감독원 행정지도가 불리한 변경을 2개 이상 채널로 개별 안내하고 안내일부터 최소 3영업일이 지난 뒤 적용하도록 하니 안내 여부와 사고일을 확인하십시오. 고객께는 손해액 확정, 공제, 한도 적용 순서로 나눠 설명하십시오. 근거 조항이 비어 있으면 그 부분은 확인 중이라고 말씀드리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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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