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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 · 진단비 · 질병

감액기간 (진단비 50% 지급 기간)

감액기간 · 1년 50% · 감액 지급 · 부활 감액 · 면책기간 감액기간 차이

암 담보에서 보장개시일부터 일정 기간 안에 진단되면 진단비를 줄여(흔히 절반) 지급하는 약관 기간. 면책기간(보장 자체가 없는 기간)과 다르며, 부활 시 준용되는지는 약관 문언으로 갈린다.

암 담보는 계약 후 일정 기간(면책기간)이 지나야 보장이 시작되고, 보장이 시작된 뒤에도 일정 기간(감액기간) 안에 진단되면 약관이 정한 비율로 줄여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실무에서 90일 면책 · 1년 50% 감액으로 통칭되지만 기간과 비율은 상품마다 다르므로 약관에서 확인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실효 후 부활한 암 특약에서 부활일 기준 1년 미만 진단이라며 절반만 지급한 것을 부당하다고 봤다. 부활은 새 계약이 아니라 종전 계약의 효력 회복이고, 약관은 부활 시 면책기간만 준용할 뿐 감액기간 준용을 정하지 않았으며, 감액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는 이유다. 지급 제한 사항은 설명의무 대상이라는 점이 같이 작동했다.

확인할 것은 약관의 감액기간 조항, 부활 · 갱신 · 전환 시 준용 규정, 계약 당시 설명 기록이다. 이 사전은 감액 비율을 단정하지 않는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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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