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담보는 계약 후 일정 기간(면책기간)이 지나야 보장이 시작되고, 보장이 시작된 뒤에도 일정 기간(감액기간) 안에 진단되면 약관이 정한 비율로 줄여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실무에서 90일 면책 · 1년 50% 감액으로 통칭되지만 기간과 비율은 상품마다 다르므로 약관에서 확인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실효 후 부활한 암 특약에서 부활일 기준 1년 미만 진단이라며 절반만 지급한 것을 부당하다고 봤다. 부활은 새 계약이 아니라 종전 계약의 효력 회복이고, 약관은 부활 시 면책기간만 준용할 뿐 감액기간 준용을 정하지 않았으며, 감액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는 이유다. 지급 제한 사항은 설명의무 대상이라는 점이 같이 작동했다.
확인할 것은 약관의 감액기간 조항, 부활 · 갱신 · 전환 시 준용 규정, 계약 당시 설명 기록이다. 이 사전은 감액 비율을 단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