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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블랙박스가 없는 사고라 과실 입증이 난감합니다

주말출근· 조회 52
양쪽 다 블랙박스가 없는 사고입니다. 목격자도 없고 진술만 엇갈려서 과실을 뭘로 입증해야 할지 난감해요. 이런 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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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노을

주변 상가나 관공서 CCTV, 차량 파손 부위와 노면 흔적은 확보해두셨나요?

공문작성

블랙박스가 없어도 파손 위치와 각도, 최종 정차 위치, 노면 스키드마크가 충돌 경위를 말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사고 현장 사진과 경찰 사고사실확인원을 먼저 모으고, 인근 CCTV 보존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니 서둘러 요청하시는 걸 권합니다. 진술이 엇갈릴수록 물적 자료 비중이 커지는 편이에요.

주말출근

CCTV 보존 요청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이직고민

블랙박스가 없는 사고에서 과실비율을 정하는 틀은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이에요. 사고 유형을 차 대 차 · 차 대 보행자 · 차 대 자전거 · 차 대 이륜차 도표에서 찾아 기본과실을 잡고, 거기에 수정요소를 더하고 빼요. 협회 설명으로는 졸음 · 한눈팔기 같은 현저한 과실은 5~10%, 음주 · 20km/h 이상 속도위반 같은 중대한 과실은 최대 20%를 가산하는 식이에요. 그러니 첫 작업은 영상이 아니라 이 사고가 어느 도표의 몇 번 유형인지 확정하는 거예요. 도표를 정하려면 진술 말고 물적 자료로 사고 형태를 재구성해야 해요. 파손 부위와 높이 · 방향, 최종 정차 위치, 노면 흔적, 경찰 사고사실확인원, 인근 CCTV 보존 요청이 그 재료예요. 대법원 98다54397 판결은 과실상계 사유의 사실인정과 비율 결정을 형평에 현저히 반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으로 봤어요. 뒤집기 어렵다는 뜻이니 자료는 협의와 심의 단계, 늦어도 1심에서 내야 해요. 절차는 2026년 7월부터 바뀌어서 운전자 간 과실비율 민원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보험협회가 처리해요. 현장 사진과 사고사실확인원부터 확보하고, 상대 보험회사에 제시 비율의 근거 도표 번호와 수정요소를 서면으로 요청한 뒤, 합의가 안 되면 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심의로 넘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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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