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 기여도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세요 제일 자주 다툰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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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순서는 "사고 전 기록 → 사고 직후 기록 → 지금 기록"이에요. 사고 전에 같은 부위 진료·영상이 있었는지(약관이 보는 기간 안에서), 사고 직후 영상과 소견에 새로 생긴 손상이 있는지, 지금 상태가 그 손상의 연장인지. 이 셋을 자료로 고정한 뒤 관련성 판단은 의료자문에 넘깁니다. 손사가 "관련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단할 자료가 다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문 기준은 사고 전 기록에서 같은 부위 소견이 나왔을 때, 그때는 붙입니다.
세 시점으로 자료를 고정하고 판단은 자문에 넘긴다는 게 정리가 되네요. 저도 제가 관련성을 판단해야 하는 줄 알고 막혔던 거였어요.
어디까지 모을지는 장해진단서의 기재 요건을 역으로 읽으면 잡혀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와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네 칸을 채울 자료가 다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척추 항목은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고 표에 직접 적혀 있고요. 그 전에 약관부터 보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과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는 감액 조항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정액 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고 봤고,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44696은 감액 조항이 있으면 감액이 가능하다고 봤어요. 감액 근거가 없는 계약이면 자료를 아무리 모아도 감액 논의 자체가 서지 않습니다. 순서는 사고 전 같은 부위 진료·영상, 사고 직후 영상과 소견, 현재 상태로 고정하고 관여도 판단은 의료자문에 넘기되, 의뢰서에 위 네 항목을 그대로 질문으로 적어 보내시면 소견이 훨씬 쓸 만하게 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질문 잘 올리셨네요 저도 물어보려던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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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기왕증 · 기여도 감액
기왕증은 담보에 따라 전혀 다르게 다뤄진다. 정액 상해보험은 약관에 감액 조항이 있고 설명됐을 때만 기여도만큼 줄일 수 있고, 자동차보험 · 배상책임은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를 손해 항목 전체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첫 질문은 "어느 담보의 어느 조문이 감액을 정하는가"이고, 기왕증을 이유로 상해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과 금액만 줄이는 주장은 따로 본다.
대법원 판례
예정된 장해는 기왕 장해처럼 빼고, 기왕증 기여도는 증가분에만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62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