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기왕증 기여도는 어떤 자료로 판단하세요 제일 자주 다툰다던데

특약없는붕어· 조회 28
실무에서 제일 자주 다퉈지는 지점이라고 들었는데 정작 뭘 보고 정하는지 모르겠어요. 과거 진료기록 받아봐도 관련 있는지 없는지 제가 판단할 성질이 아닌 것 같고 자문 붙이는 기준도 감이 없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순서로 확보하시나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5

claim_note

순서는 "사고 전 기록 → 사고 직후 기록 → 지금 기록"이에요. 사고 전에 같은 부위 진료·영상이 있었는지(약관이 보는 기간 안에서), 사고 직후 영상과 소견에 새로 생긴 손상이 있는지, 지금 상태가 그 손상의 연장인지. 이 셋을 자료로 고정한 뒤 관련성 판단은 의료자문에 넘깁니다. 손사가 "관련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판단할 자료가 다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문 기준은 사고 전 기록에서 같은 부위 소견이 나왔을 때, 그때는 붙입니다.

약관정독하는거북이

세 시점으로 자료를 고정하고 판단은 자문에 넘긴다는 게 정리가 되네요. 저도 제가 관련성을 판단해야 하는 줄 알고 막혔던 거였어요.

대기번호뽑은거북이

어디까지 모을지는 장해진단서의 기재 요건을 역으로 읽으면 잡혀요. 장해분류표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와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네 칸을 채울 자료가 다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척추 항목은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고 표에 직접 적혀 있고요. 그 전에 약관부터 보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과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18769는 감액 조항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정액 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고 봤고,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44696은 감액 조항이 있으면 감액이 가능하다고 봤어요. 감액 근거가 없는 계약이면 자료를 아무리 모아도 감액 논의 자체가 서지 않습니다. 순서는 사고 전 같은 부위 진료·영상, 사고 직후 영상과 소견, 현재 상태로 고정하고 관여도 판단은 의료자문에 넘기되, 의뢰서에 위 네 항목을 그대로 질문으로 적어 보내시면 소견이 훨씬 쓸 만하게 옵니다.

고객관리중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군요

책갈피

질문 잘 올리셨네요 저도 물어보려던 거예요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