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후유장해
예정된 장해는 기왕 장해처럼 빼고, 기왕증 기여도는 증가분에만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39952023. 08. 31
한 줄 결론파기환송(병원 측 일부 승소 방향) — 소극적 손해에 관한 병원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의료과실이 없었더라도 척추 유합술로 일정한 장해가 예정되어 있던 경우, 일실수입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와 기왕증 기여도를 어디에 적용하는지.
사실관계
- 1환자(원고 1)가 요추 4-5번 수핵제거술 등을 받은 직후 마미증후군 등 하지 근력 · 배뇨기능 장애가 생겼다며,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2수술을 시행한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건드렸다고 말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속 감정의는 장해의 원인이 수술 후 손상이라는 의견을 냈다.
- 3원심은 술기상 잘못으로 신경이 손상돼 장해가 발생했다고 추정하고, 진행된 추간판탈출증 · 척추관협착증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 4원심은 재활의학과 30%, 비뇨기과 10%의 후유장해와 재활의학과 장해에 대한 기왕증 기여도 30%를 인정하고,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도 요추 유합술로 20%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생긴 경우 의료상 과실 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해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며, 과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 2책임감경사유의 사실인정과 비율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 전권이라며 60% 책임제한도 유지했다.
- 3기왕의 장해율(불법행위 전에 이미 있던 노동능력상실의 정도)과 기왕증 기여도(기왕증이 후유증 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구분되는 개념이고, 같은 부위에 문제될 때 기여도는 기왕 장해분을 제외한 증가된 상실률에 기왕증이 기여한 정도를 뜻한다고 했다.
- 4척추 유합술처럼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도 필연적으로 일정한 장해가 예정된 경우 그 예정된 장해는 기왕의 장해와 성격이 유사하므로 같게 취급해, 현재의 전신 상실률에서 예정된 장해로 인한 전신 상실률을 빼고 소득을 곱한다고 했다.
- 5이 사건에서는 재활의학과 상실률이 예정된 20%에 증가분 10%×(1-0.3)을 더한 27%가 되고, 비뇨기과 10%와 합한 현재 전신 복합상실률은 34.3%, 여기서 예정된 20%를 뺀 14.3%가 불법행위로 인한 상실률이라고 계산했다.
- 6원심이 기여도를 재활의학과 상실률 전부에 적용하고 잔존 노동능력 비율을 곱해 23.12%를 산출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병원 측 일부 승소 방향) — 소극적 손해에 관한 병원 패소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예정된 장해 · 기왕 장해율 · 기왕증 기여도가 한 사건에 겹칠 때의 계산 순서를 제시한 판결이다.
- 일실수입을 실제소득으로 산정할 때는 그 소득이 예정된 장해가 없던 상태의 소득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예정된 장해의 정도를 알 수 없는 사건은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 제396조 · 제750조 ·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제288조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6738 판결,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3다211840 판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다244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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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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