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를 국문으로만 받아왔는데 영문이 따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4
이 서류를 국내 보험사에 내는 건가요 아니면 해외 기관에 제출할 용도인가요? 제출처에 따라 요건이 갈려서요.
국내 보험사 제출이에요. 번역본으로 되는지 확인해볼게요.
국문 진단서와 영문 진단서 중 무엇이 필요한지는 제출처와 발급 기관에 따라 갈립니다. 국내 보험회사에 내는 정액 담보라면 표준약관의 청구 서류 조항이 기준이고, 사고증명서는 의료법상 국내 의료기관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국내 병원이 국문으로 발급한 진단서는 그 자체로 요건을 채우므로 영문본을 따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현지 병원의 외국어 진단서는 번역본 첨부를 요구하는 회사가 많고 공증 요건은 회사 청구 안내에 따릅니다. 언어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진단서(직접 진찰한 의사가 발급하는 법정 서식)에 진단명과 코드, 진단일, 근거 검사명이 있어야 하고, 진단비 담보는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이 따로 있어 검사 결과지를 함께 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의 진단을 진단확정으로 인정했고,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은 병리상 양성이면 임상 소견이 나빠도 약관의 암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어느 나라 말로 썼는지가 아니라 어떤 검사를 근거로 썼는지가 갈림길입니다. 고객께는 회사 청구 안내에서 외국어 서류의 번역·공증 요건을 확인한 뒤, 국문 진단서에 코드와 근거 검사가 빠졌는지만 보고 필요하면 그 항목을 추가 발급받도록 안내하십시오. 요청 항목을 적어 드리면 병원 방문이 한 번으로 끝납니다.
국내 보험사 제출이라면 언어보다 먼저 볼 것은 이 청구가 실손인지 정액인지입니다. 실손 표준약관은 사고증명서를 의료법상 국내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한정하고, 질병 · 상해 표준약관은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 발급분도 받습니다. 해외 치료가 섞여 있다면 같은 서류라도 담보에 따라 쓰임이 갈립니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의료법상 진단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만 발급하므로, 해외 병원에서 받은 치료 내용을 국내 병원에 진단서로 대신 써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 치료분은 현지 서류와 번역본으로 가고, 국내 진단서는 국내에서 직접 진찰한 범위를 담습니다. 영문 진단서를 새로 떼게 할 일보다 이 구분을 놓치는 일이 더 흔한 반려 사유가 됩니다. 장해 청구가 걸린 건이라면 시점 문제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3다43956 판결은 장해가 약관이 정한 기간 안에 생기면 되고 진단확정은 그 뒤여도 무방하다고 봤습니다. 해외 체류로 국내 장해진단이 늦어졌더라도 장해가 시작된 시점을 보여 줄 현지 기록은 꼭 확보해야 합니다. 고객께는 해외 치료분과 국내 치료분을 나눈 목록을 드리고, 담보별로 현지 서류 · 번역본 · 국내 진단서 중 무엇이 필요한지 회사 청구 안내로 확인해 한 번에 안내하세요.
이어서 읽기
가이드
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
진단서 ·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21조 ①).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법이 정한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로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③).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