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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요양 종결됐다가 재요양 들어온 건은 손해를 어떻게 이어보나요

지방근무· 조회 10
한번 요양 종결됐던 분이 상태가 나빠져서 재요양이 들어왔습니다. 근재 손해 산정에서 이 기간을 이어서 봐야 하는지 새 사고처럼 끊어서 봐야 하는지 헷갈리고요. 재발이랑 악화 구분도 제가 정확히 몰라서 난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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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mint_tea

재요양 승인 사유에 원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어떻게 적혀 있나요? 그게 이어보는지 끊는지의 출발점이라서요.

지방근무

재요양 결정 내용을 다시 확인해봐야겠네요.

대물기다리는두더지13

재요양은 요양이 끝난 뒤 그 업무상 재해로 상태가 나빠져 다시 치료가 필요할 때 승인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어 볼지 끊어 볼지는 승인 결정이 원 재해와의 관계를 어떻게 적었는지에서 출발합니다. 재발과 악화도 나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암 담보에서도 같은 구분이 문제가 되는데, 개별 약관은 이차성 부위의 악성신생물이라도 일차성이 확인되면 원발부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각주를 두는 식으로 처음 원인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재 손해 산정에서도 질문의 모양은 같아요. 새로운 원인이 끼어든 것인지, 같은 원인이 이어진 것인지요. 장해 평가에서는 관여도라는 말로 정리합니다. 장해분류표는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의 문제와 호전도를 필수로 적게 하고, 척추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고 적습니다. 재요양 승인 결정 내용, 종결 당시 장해등급 판정 자료, 재요양 개시 시점의 영상을 나란히 놓고 관여도 소견을 받아 보세요. 근재 쪽 산정서에는 어느 기간을 어느 사유로 이어 보았는지 근거를 적어 두시면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기간을 끊었다면 그 판단의 근거도 같은 자리에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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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