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산재 요양 종결 뒤 증상 악화 방지 치료 — 근로기준법 요양보상 대상이 아니어서 건보공단이 사업주에게 청구 못 한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102992013. 12. 12
한 줄 결론상고기각 — 건보공단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산재 요양급여가 끝난 뒤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막기 위한 후유증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경우, 그 비용이 근로기준법 제78조의 사용자 요양보상 대상이어서 공단이 사용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받았고, 요양급여가 끝난 뒤 고정된 증상이 나빠지지 않도록 후유증 치료를 받았다.
- 2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은 그 후유증 치료비 중 공단 부담분을 지출한 뒤, 이 비용은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피고)가 부담했어야 한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 3원심은 청구를 기각했고 공단이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업무상 부상 · 질병에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고(제78조 제1항), 완치 후 장해가 있으면 장해보상을 한다(제80조 제1항). "완치"는 장해보상의 전제이므로 완전 회복뿐 아니라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어 증상이 고정된 상태도 포함한다고 했다.
- 2증상이 고정되면 장해보상을 하도록 한 점, 사용자 재해보상책임은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무과실책임이라 불법행위 손해배상과 요건 · 범위가 다른 점을 들었다.
- 3산재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 재해보상과 사유 · 종류 · 산정기준이 같거나 비슷해 책임보험 성질이 있는데, 산재보험법상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막는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여서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점(2009두7332)도 들었다.
- 4이를 종합해 상병을 호전시키는 치료가 아니라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막는 치료는 근로기준법 요양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건보공단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요양 종결(증상 고정) 시점이 사업주 요양보상 범위의 끝이고, 그 뒤는 장해보상의 영역이라고 본 판결이다.
- 산재 종결 뒤 후유증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건보공단이 이를 근로기준법 요양보상으로 사업주에게 넘길 수 없다.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관한 판단이고 민사 손해배상의 향후치료비와는 요건 · 범위가 다르다. 같은 쟁점이라도 치료 목적(호전인지 악화 방지인지)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요양보상)
-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장해보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40조(요양급여), 제57조(장해급여)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73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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