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로그인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배상책임

산재 재요양 불승인에 불복하지 않았어도 — 산재 대상 치료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책임을 면한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51182013. 08. 22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사업주는 재요양 대상기간의 치료비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근로자가 재요양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지 않아 산재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진료비를 부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근거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사업주(원고)는 근로자들을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했다. 근로자는 2007. 11. 23. 근무 중 뇌지주막하출혈, 뇌손상에 의한 인지 · 지능 저하 등의 상해를 입었다.
  • 2근로복지공단은 2007. 11. 24.부터 2009. 11. 15.까지의 요양을 승인하고 휴업급여 24,225,840원, 요양급여 87,216,930원을 지급했으며 장해급여 9,832,410원을 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 3근로자는 2009. 11. 16.부터 2011. 1. 18.경까지 치료를 계속 받고 재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2011. 3. 3.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 4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은 그 기간 진료비 등 25,673,510원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부담할 비용이라며 사업주에게 상환을 청구했다. 사업주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산재보험법 제80조 제1항은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같은 사유의 근로기준법 재해보상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근로기준법 제87조도 같은 취지라고 했다.
  • 2산재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으로 보상할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로서 직접 전보하는 것이어서 사용자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의 성질을 가진다고 했다.
  • 3따라서 마땅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고, 수급권자가 공단 결정에 불복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어도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했다.
  • 4건보공단 주장대로 그 기간 치료가 업무상 재해 치료라면 산재 요양급여 대상이므로 사업주는 책임이 없고, 건보공단은 사업주에게 상환을 구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사업주는 재요양 대상기간의 치료비를 상환할 의무가 없다는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산재 가입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재해보상책임은 "산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면제된다. 실제로 받았는지가 기준이 아니다.
  • 재요양 불승인에 불복할지는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사이 문제이고, 불복하지 않았다고 사업주 책임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에 관한 판단이고 민사 손해배상과는 요건 · 범위가 다르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1항(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7834 판결
  •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같은 주제의 질문

태그 전체
처음이라면 이것부터보험금 청구 방법청구 서류 · 지급 기한 · 부지급 뒤 절차 · 손해사정사 선임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