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의 “치유”는 완치뿐 아니라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포함한다(제5조 제4호). 치유로 요양이 끝난 뒤 다시 치료가 필요해지면 재요양이다. 시행령 제48조는 세 요건을 모두 요구한다. 치유된 상병과 재요양 대상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치유 당시보다 악화됐고 그것이 나이나 그 밖의 업무 외 사유 때문이 아닐 것, 재요양으로 호전되는 등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재요양을 받으려면 공단에 신청한다.
재요양 중 휴업급여는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액보다 적거나 재요양 당시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액을 준다(제56조).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요양하면 연금은 정지되지 않고(제60조 제1항), 1일 연금액과 휴업급여의 합이 정해진 선을 넘으면 그 넘는 부분의 휴업급여는 주지 않는다. 재요양 뒤 장해상태가 달라지면 바뀐 등급으로 장해급여를 다시 정한다(제60조 제2항, 시행령 제58조). 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 중증요양상태가 계속되면 상병보상연금으로 넘어간다(제69조).
재요양이 승인되지 않은 치료비는 건강보험과의 관계에서 문제 된다. 대법원 2013다25118 은 근로자가 재요양 불승인에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그 치료가 산재 요양급여 대상이었다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에게 상환을 구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2013다210299 는 요양 종결 뒤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막기 위한 치료는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