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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진단서 발급일이 오래된 건데 새로 받아야 하는지 여쭤보세요

자차처리한참새23· 조회 92
고객이 예전에 받아둔 진단서를 들고 오셨어요. 발급받은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이걸 그대로 써도 되는지 새로 떼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헷갈립니다. 괜히 또 떼시게 해서 돈 쓰게 할까 봐 조심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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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퇴근버스

진단서에 유효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내용이 현재 청구 사안을 그대로 담고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 사이 상태나 진단이 바뀌지 않았고 청구에 필요한 정보가 다 있으면 기존 걸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가 최근 발급본을 요구하는 담보도 있으니, 새로 떼시게 하기 전에 접수처에 기존 진단서로 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자차처리한참새23

접수처에 먼저 확인하고 안내하겠습니다. 헛돈 안 쓰게요.

등산가는길

진단서의 발급일보다 그 진단서가 약관이 요구하는 요건을 담고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담보별로 확인할 요건을 정리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청구 서류 조항은 사고증명서로 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을 예시하고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일 것만 요구합니다. 발급일 제한은 없습니다. 진단비 담보는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암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의 조직검사 등 현미경 소견을 근거로 하며,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의 진단도 진단확정으로 봤고,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은 임상적으로 악성이라도 병리상 양성이면 암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즉 오래된 진단서라도 그 근거 검사 결과지가 함께 있으면 되고, 없으면 새 진단서보다 검사 결과지가 먼저입니다. 장해진단서는 판정 시점 요건이 있습니다. 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진단을 기초로 하도록 하고, 대법원 2013다43956 판결은 장해가 그 기간 안에 발생하면 진단확정은 뒤여도 된다고 봤습니다. 소멸시효는 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이므로 진단서 날짜와 함께 계산하십시오. 기존 진단서에 근거 검사 결과지를 붙여 접수처에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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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