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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감정의가 기왕증 기여도를 높게 잡았는데 자료를 어떻게 모으나요

약관정독하는뉴비96· 조회 9
감정의가 기왕증 기여도를 높게 잡아서 감액이 크게 나왔습니다. 기여도를 낮추려면 자료가 필요한 건 알겠는데 어떤 자료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막막해요. 순서를 좀 잡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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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눈오는날

기왕증 기여도는 손사 실무에서 제일 자주 다투는 지점이라 자료 싸움이에요. 감정의가 기여도를 높게 잡았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과거 진료기록인지 영상 소견인지 나이 자체인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자료는 사고 전 같은 부위의 진료·검사 기록, 사고 직후 영상, 그리고 두 시점을 비교한 판독이 핵심이에요. 사고 전 무증상으로 지내다가 사고 후 증상이 생겼다는 경과가 기록으로 보이면 기여도를 낮추는 방향의 근거가 됩니다. 참고로 대법원 2019.8.9. 선고 2017다20159는 기왕증 기여도와 개호비가 쟁점이 된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데, 기여도는 일률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 자료로 따진다는 취지라 원문을 직접 보시는 걸 권해요. 결국 기여도 자체를 다투기보다 감정의가 든 근거를 하나씩 대조하는 게 현실적이고, 사안마다 달라 자료를 봐야 합니다.

감가상각당한불사조

사고 전 무증상 입증이 결국 관건이더라고요

청구반려당한호구

기여도를 낮추려면 숫자를 반박하기보다 감정의가 무엇을 근거로 그 숫자를 만들었는지를 하나씩 대조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약관이 관여도를 직접 언급한 자리부터 보세요. 장해분류표는 척추 장해에 대해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한다고 적고, 총칙은 장해진단서에 장해진단명과 발생시기, 장해의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도를 필수로 기재하게 합니다. 네 칸 중 어디가 비어 있는지가 곧 다툴 지점이에요. 평가 시점도 약관이 정해 두는데,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지급률이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으로 고정될 상태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감액의 근거 조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6다49703은 감액 조항이 없으면 기왕증을 이유로 줄일 수 없다고 봤고 2000다18752도 같은 방향이었어요. 2008다44689는 감액 조항이 있는 계약만 감액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사고 전 같은 부위의 진료 · 검사 기록, 사고 직후 영상, 두 시점을 비교한 판독 소견을 모아 보세요. 감정의가 든 근거가 과거 진료기록인지 영상 소견인지 연령 자체인지부터 특정해 두시면 반박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사안마다 의무기록이 달라 결론은 결국 자료를 봐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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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