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재의뢰를 요청했더니 같은 자문의가 또 봤는데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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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문의가 다시 보면 결론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서 재의뢰 취지가 무색해지죠. 재의뢰를 요청할 때는 처음부터 다른 자문의, 그리고 상병에 맞는 전문과목을 지정해 달라고 명시하세요. 그래도 같은 사람이 봤다면 그 점을 지적하고 재차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문의 선정은 보험사 재량인 부분이 있어서, 병행해서 계약자 측 반박 의견서나 제3의료기관 감정을 준비하는 게 더 확실한 대응이에요.
같은 자문의가 다시 보는 것을 막는 명시 조항은 약관에 없지만, 그 단계를 건너뛰는 길은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할 때 양쪽이 함께 제3자를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그 제3자는 의료법이 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한다고 적습니다. 재의뢰를 반복하기보다 이 조항을 꺼내는 편이 빠릅니다. 요청할 때는 상병에 맞는 전문과목과 직전 자문의가 아닐 것을 문서로 적어 보내십시오. 그리고 자문 소견이 어떤 기록과 검사를 보고 나온 것인지 서면으로 함께 요청해 두면 다음 단계에서 비교 자료가 됩니다. 판단이 엇갈릴 때의 처리도 참고가 됩니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39368은 상반된 여러 감정 결과 중 하나를 채택하는 것이 사실심 판단 영역이라고 했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보험회사의 의료자문이 주치의 진단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수를 늘리기보다 절차와 근거를 갖추십시오. 요청서에는 직전 자문의 제외와 전문과목 지정, 근거 자료 회신 세 가지를 항목으로 적어 보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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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