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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증상 고정 전에 장해진단을 받아온 건은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요

회의끝나고· 조회 10
고객이 아직 치료 중인데 장해진단서를 미리 받아왔습니다. 증상 고정 전에 받은 진단서라 이대로 써도 되는지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냈다가 나중에 문제될까 조심스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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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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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진단서에 증상 고정 여부가 뭐라고 적혀 있나요? 고정으로 봤는지 치료 중으로 봤는지가 갈림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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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중이라고 적혀 있어서 걸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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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고정 전 진단은 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의 판단이라 그대로 쓰면 재평가나 다툼이 붙기 쉬워요. 고정 시점이 지난 뒤 다시 진단을 받는 게 보통은 안전합니다. 다만 한시장해처럼 고정 전에도 평가가 필요한 유형이 있으니 약관과 담보 성격을 먼저 보시고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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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고정은 치료 효과를 더 기대할 수 없고 증상이 굳어진 상태를 말해요. 약관의 장해분류표가 치유된 후를 그렇게 정의하고, 장해를 치유된 뒤 남은 영구적인 훼손이나 기능상실로 적으면서 치료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넣지 않는다고 못 박습니다. 표준약관은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이나 질병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안에 확정되지 않으면 180일째 의사 진단에 기초해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로 정하고, 분류표가 판정 시기를 따로 둔 부위는 그에 따르게 합니다. 그 뒤 보장받는 기간 안에 악화되면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정한다는 조항도 있어요. 판례 쪽도 같은 선입니다. 대법원 2008다13968은 사망으로 가는 과정의 일시적 상태에 붙은 장해진단을 약관상 장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2019다214248은 시효 기산점을 첫 장해진단 무렵으로 봤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4호는 장해진단 시점을 청구용 진단서 발급일이 아니라 진료기록상 최초 진단일로 봤어요. 지금 진단서의 고정 여부 기재를 확인하고, 해당 부위의 판정 시기를 분류표에서 찾아 두세요. 한시장해는 5년 이상일 때 해당 지급률의 20퍼센트로 정해 둔 규정도 있으니 담보 성격과 함께 보시면 판단이 조금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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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