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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자문의와 감정의 소견이 또 다르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조용히일함· 조회 35
자문의 소견하고 감정의 소견이 또 다릅니다. 하나는 보험사 자문이고 하나는 감정인데 둘이 부딪히면 어느 쪽이 우선인지 순서를 모르겠어서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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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공문작성

자동으로 어느 쪽이 우선인 건 아니에요. 다만 성격이 다릅니다. 보험사 자문은 한쪽이 의뢰한 판단이고, 양측 합의나 촉탁으로 이뤄진 감정은 상대적으로 중립성이 높게 다뤄지는 편이에요. 그래서 분쟁·소송으로 가면 합의·촉탁 감정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결국은 어느 소견이 자료와 검사로 더 뒷받침되는지가 관건이라, 우선순위를 따지기보다 근거의 질로 정리하는 게 실무적이에요.

보완요청받은청구인

우선순위를 정한 규정은 없고, 대신 두 소견의 지위가 달라요.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제3의 의사에게 기록을 보내 의학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인데,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에는 독립 절차로 없고 근거는 지급절차 조항의 조사 · 확인과 서면 조사요청 동의뿐이에요. 동의서에 적힌 목적 · 사용처를 넘어선 자문인지가 첫 확인 사항이에요. 법원과 분쟁조정은 근거의 질로 골라요. 대법원 91다39368 판결은 상반된 감정이 여럿이면 논리와 경험칙에 맞는 하나를 채택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사실심에서 잘 뒤집히지 않는다고 봤어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주치의 진단을 보험회사 의료자문이 대체하지 못한다고 짚었고, 제2016-21호는 회사가 2차 자문으로 뒤집으려 해도 주치의 · 금감원 자문 · 자사 1차 자문과 어긋나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각 소견이 검토한 자료 목록이 무기예요. 약관이 정한 다음 단계도 있어요. 표준약관은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하면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를 제3자로 정해 그 의견에 따를 수 있고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고 적어요. 자문서 원문(자문의 소속 · 전문과목 · 검토 자료 · 소견)의 사본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감정서와 검토 자료 목록을 대조한 뒤, 차이가 남으면 제3자 판정을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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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