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이다(제62조 제2항). 일시금은 사망 당시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준다. 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일시금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받고 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해 받을 수도 있다(제3항). 연금을 받던 사람이 자격을 잃었는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받은 연금이 정해진 일수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준다(제4항).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가운데 배우자와, 60세 이상 부모 · 조부모, 25세 미만 자녀 ·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가운데 고용노동부령의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다(제63조 제1항).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며 근로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 학업 · 취업 · 요양 등으로 따로 살았지만 근로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주는 금품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다(시행령 제61조).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도 출생한 때부터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으로 본다.
손해배상과 겹치면 수급권자가 누구인지가 공제 범위를 정한다. 대법원 2008다13104(전원합의체)는 유족급여 수급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고유 권리이므로 유족급여는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채권에서만 공제된다고 했고, 대법원 2023다247405 는 수급자격자 가운데 순위가 가장 높은 배우자만 수급권자이고, 수급권자가 아닌 자녀들은 상속분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