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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제도 · 법령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 순위 (산재 유족급여, 산재법 제62조 · 제63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유족보상연금 · 산재 유족연금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 산재 유족급여 순위 · 유족보상일시금 · 산재 사망 유족 범위 ·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이고,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유족보상일시금을 준다. 연금 수급자격은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와 일정 나이 · 장애 요건의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에게 있고, 그 가운데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순서로 순위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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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이다(제62조 제2항). 일시금은 사망 당시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준다. 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일시금의 100분의 50을 일시금으로 받고 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해 받을 수도 있다(제3항). 연금을 받던 사람이 자격을 잃었는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받은 연금이 정해진 일수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준다(제4항).

수급자격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가운데 배우자와, 60세 이상 부모 · 조부모, 25세 미만 자녀 ·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가운데 고용노동부령의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다(제63조 제1항).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며 근로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 학업 · 취업 · 요양 등으로 따로 살았지만 근로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주는 금품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다(시행령 제61조).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도 출생한 때부터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으로 본다.

손해배상과 겹치면 수급권자가 누구인지가 공제 범위를 정한다. 대법원 2008다13104(전원합의체)는 유족급여 수급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수급권자의 고유 권리이므로 유족급여는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채권에서만 공제된다고 했고, 대법원 2023다247405 는 수급자격자 가운데 순위가 가장 높은 배우자만 수급권자이고, 수급권자가 아닌 자녀들은 상속분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약관 · 법령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 제2항 · 제3항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제1항 · 제3항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2의2.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생계를 같이 했는지 — 따로 살던 가족이 근로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했는지가 증거(송금 기록 · 주거 사정)로 다퉈진다.
  • 2나이 · 장애 요건 — 사망 당시 기준으로 나이 요건을 갖췄는지, 장애 정도가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맞는지가 수급자격을 가른다.
  • 3연금 · 일시금 선택 — 연금 수급자격자가 일시금 절반을 미리 받을지 정하면 연금도 절반이 된다.
  • 4손해배상에서 공제 — 유족급여는 수급권자의 상속분 일실수입에서만 공제되고, 다른 공동상속인 몫에서는 빼지 않는다(2008다13104 · 2023다247405).

확인할 것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으로 사망 당시 유족과 세대 관계를 정리한다.
  • 따로 살던 유족이 있으면 근로자의 송금 · 생활비 지원 기록을 모은다.
  • 각 유족의 사망 당시 나이와 장애 여부를 확인해 수급자격 · 순위를 정리한다.
  • 유족급여 · 장례비 시효는 5년이다(산재법 제112조 제1항 단서). 결정에 불복하면 90일 안에 심사청구한다.

자주 헷갈리는 것

  • 유족보상연금의 순위(제63조 제3항)와 일시금 · 미지급 급여의 순위(제65조)는 따로 정해져 있다.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제65조의 순위는 그 지정에 따른다.
  • 산재법의 “유족”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된다(제5조 제3호).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 순위 (산재 유족급여, 산재법 제62조 · 제63조)이란 무엇인가요?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 원칙이고, 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을 때 유족보상일시금을 준다. 연금 수급자격은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와 일정 나이 · 장애 요건의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에게 있고, 그 가운데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형제자매 순서로 순위가 정해진다.
Q.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 순위 (산재 유족급여, 산재법 제62조 · 제63조)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생계를 같이 했는지 — 따로 살던 가족이 근로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했는지가 증거(송금 기록 · 주거 사정)로 다퉈진다. 나이 · 장애 요건 — 사망 당시 기준으로 나이 요건을 갖췄는지, 장애 정도가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맞는지가 수급자격을 가른다. 연금 · 일시금 선택 — 연금 수급자격자가 일시금 절반을 미리 받을지 정하면 연금도 절반이 된다.
Q.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 순위 (산재 유족급여, 산재법 제62조 · 제63조)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으로 사망 당시 유족과 세대 관계를 정리한다. 2. 따로 살던 유족이 있으면 근로자의 송금 · 생활비 지원 기록을 모은다. 3. 각 유족의 사망 당시 나이와 장애 여부를 확인해 수급자격 · 순위를 정리한다. 4. 유족급여 · 장례비 시효는 5년이다(산재법 제112조 제1항 단서). 결정에 불복하면 90일 안에 심사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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