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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기왕증 기여도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감이 안 잡혀요

보험금기다리는호구· 조회 146
기왕증 기여도라는 걸 누가 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손사가 정하는 건지 의사가 정하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그 비율이 나오는 건지 감이 안 잡혀요. 근거를 물어도 명확한 답이 없어서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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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내근하는날

기여도는 손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감액에 쓴 기여도가 자문인지 감정인지, 어떤 기준으로 나온 수치인지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보시는 게 먼저예요.

사무실창가

다만 기여도 자체를 다투기 전에, 사고와 결과 사이 인과가 다퉈지는 건인지부터 보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인과가 흔들리면 기여도 비율보다 그쪽이 더 큰 쟁점이 되는 편이라, 순서를 먼저 잡으시는 게 좋아요.

고등어

기왕증 기여도(사고 전부터 있던 병이 이번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의 비율)는 누가 정하느냐보다 "이 약관에 감액을 정한 조항이 있느냐"가 먼저예요. 정액 상해보험에서는 그 조항이 없으면 기여도를 이유로 줄일 수 없다는 게 판례예요. 대법원 2006다49703 판결은 교통사고 기여도가 낮아도 감액 조항이 없어 장해공제금 전액을 인정했고, 2000다18752 판결은 퇴행성 병변이 공동원인이어도 감액 약관 없이는 감액이 안 된다고 봤어요. 반대로 2008다44689 판결은 감액 조항이 있는 계약에서는 기여도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고요. 조항이 있다면 비율의 출처를 봐요. 장해분류표는 척추 장해를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하도록 하고, 장해진단서에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를 반드시 적도록 해요. 기여도는 진단서의 그 칸에서 출발하고, 회사가 다른 수치를 내밀면 의료자문 회신인지, 사고 전 진료기록 비교인지, 나이만 보고 추정한 것인지를 서면으로 물어야 해요. 기여도와 인과관계 단절은 다른 얘기예요. 기여도는 감액 단계의 논의고, 사고가 공동원인이기만 하면 인과관계는 있어요. 약관에서 감액 조문을 찾고, 그 조문이 청약 때 설명됐는지 상품설명서와 청약서 서명을 확인하고, 회사에 기여도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열손사

기여도 비율의 출처를 따지기 전에, 계약이 몇 건이고 각각 어떤 문언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08다44689 판결에서는 같은 사고에 걸린 두 계약 중 한 계약에만 기왕증 감액 조항이 있어서, 그 계약의 보험금만 기여도 심리 대상이 됐습니다. 한 사람의 건이라도 감액 가능 여부는 계약마다 따로 정해집니다. 감액 조항이 있는 계약이라면 비율은 의학적 판단에서 나옵니다. 장해진단서에는 사고와의 인과관계와 관여도(이번 사고가 결과에 기여한 정도)를 적도록 돼 있어 주치의 소견이 1차 자료가 되고, 척추 장해는 장해분류표가 퇴행성 기왕증과 사고의 관여도를 산정해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회사 의료자문이 다른 비율을 내놓았다면 두 소견이 부딪히는 구조입니다. 그 충돌을 푸는 절차가 약관에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지급사유에 합의하지 못하면 계약자와 회사가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가운데 제3자를 함께 정해 그 의견을 따를 수 있게 하고, 비용은 회사가 냅니다. 대법원 2000다18752 판결처럼 감액 조항이 없는 계약이라면 이 단계까지 갈 것 없이 조항이 없다는 점부터 짚으면 됩니다. 계약별로 감액 조문 유무를 표로 적고, 조문이 있는 계약만 주치의 관여도 소견과 회사 자문 회신을 나란히 놓은 뒤 제3자 판정을 요청할지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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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