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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후유장해

노동능력상실률은 맥브라이드 대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으로 — 디스크 시술 뒤 족하수, 척추장애 18%에 기왕증 50% 반영(항소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2020. 10. 14

한 줄 결론피고들 항소 일부 인용 — 피고들은 공동해 68,644,28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 부대항소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가 아니라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같은 기준을 쓴 원심을 대법원이 수긍한 사건(2020다292671)도 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1억 3,170만원 · 인정 6,86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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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요추 추간판탈출증 시술 중 의사의 과실로 족하수 후유장애가 남은 환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노동능력상실률을 맥브라이드 평가표로 정할지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으로 정할지, 기왕증은 어떻게 반영할지가 다퉈졌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원고는 수년간 요통 · 방사통으로 치료받다 요추 4-5번 ·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 의사가 전신마취 뒤 현미경으로 보며 하는 표준 수술을 권했지만 원고가 거부해, 2015. 6. 4. 국소마취 경막외 내시경하 신경감압술(1차)을 받았다.
  • 21차 시술 직후 왼쪽 발목 · 엄지발가락 근력이 크게 떨어져 이튿날 2차 수술을 받았으나 족하수가 남았고, 단족보조기를 착용하고 있다. 의사는 뒤에 "마지막에 에너지가 과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 3원고는 131,696,734원을 청구했고, 1심이 일부 인용하자 피고들이 항소, 원고가 부대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수술 전 신경 손상 증상이 없다가 직후 근력이 크게 떨어진 점, 족하수를 일으키는 신경근이 바로 시술 부위인 점, 의사의 설명 등을 들어 신경근 손상 과실을 추정했다. 신경계 손상 가능성은 미리 설명해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 2맥브라이드 평가표는 1963년 개정판을 끝으로 절판돼 원전을 구하기 어렵고, 1960년대 미국 직업 분류에 머물러 있으며, 추상적인 등급 용어 때문에 감정의마다 결과가 달라진다고 했다. 대한의학회 기준(2016년 개정판)은 우리 직업 분포에 맞는 노동능력상실지수를 둔 합리적 기준이라며 이를 통일적 기준으로 삼았다.
  • 3척추장애 요추부 전신장애율 12%에 무직 등 기타 직업군 지수를 적용해 18%로 정하고, 말초신경장애로 본 16.7% 의견은 채택하지 않았다. 수술 전 근력 약화가 있었지만 고정된 기왕장애로는 보지 않았고, 기왕증 기여도 50%를 반영해 9%로 계산했다.
  • 4도시일용노임 · 65세 기준 일실수입 62,880,355원(호프만식), 기왕증 50%를 반영한 치료비 · 보조기 4,175,005원에 책임 80%(표준 수술을 거절하고 이 시술을 택한 점 등)를 적용하고 위자료 1,500만 원을 더했다.

결론

피고들 항소 일부 인용 — 피고들은 공동해 68,644,288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 부대항소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의료사고 사건이지만, 맥브라이드냐 대한의학회 기준이냐는 교통사고 후유장해 소송의 신체감정 · 일실수입 계산에서도 똑같이 생기는 문제다. 판결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맥브라이드 가이드를 함께 검토했다.
  • 이 판결은 어느 장애 항목(척추장애 vs 말초신경장애)에 넣느냐에 따라서도 상실률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 준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이 판결은 상고됐다). 같은 장해라도 감정 결과 · 직업군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393조 ·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제763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54638 판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807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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