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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오래된 퇴행성 소견을 들어 기왕증 감액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수없음· 조회 21
영상에서 오래된 퇴행성 소견이 있다며 기왕증 감액을 했어요. 그 소견이 이번 사고랑 무슨 관계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사고 전엔 아무 증상도 없으셨다는데 이렇게 깎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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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mj0412

퇴행성 소견이 있다고 곧바로 기여도 감액이 정당해지는 건 아니에요. 사고 전에 그게 증상이나 치료로 나타나 있었는지, 사고로 악화된 부분과 나눌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 사고 전 진료 기록부터 확인하시는 걸 권해요.

손사인1

감액을 다툴 때 첫 질문은 소견이 아니라 조항입니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8752 판결과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49703 판결은 정액 상해보험에서 약관에 감액 규정이 없으면 기왕증이 결과에 영향을 주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줄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8다44689 판결은 감액 조항이 있는 계약에서는 감액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이 계약 약관의 어느 조문이 감액을 정하는지부터 서면으로 특정하십시오. 조항이 있다면 다음은 요건입니다. 영상에 퇴행성 소견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 소견이 사고 전에 증상이나 치료로 나타나 있었는지, 이번 결과에 어떤 경로로 기여했는지, 사고로 생긴 부분과 나눌 수 있는지가 감정으로 설명돼야 합니다. 요청은 이렇게 하십시오. 감액의 근거 조항과 적용한 기여도, 그 출처가 된 감정, 감정이 전제한 기왕 병력의 범위를 문서로 요구하고 사고 전 진료기록을 받아 그 전제와 대조하십시오. 전제가 실제 기록과 다르면 비율 자체가 흔들립니다. 감액 대상이 손해 전체인지 특정 항목인지도 함께 물으십시오.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비율은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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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