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드라이버 티샷 중 목이 젖혀져 경추 추간판탈출증 —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재해분류표에서 제외, 퇴행성 기왕증도 커 재해장해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15. 8. 26. 선고 2014가합185712015. 08. 26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두 보험사에 대한 재해장해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원문 표시상 확정).
실무 포인트재해분류표의 "반복적 운동"을 운동 횟수의 반복뿐 아니라 같은 동작의 반복으로 읽었다. 추간판탈출증 재해장해 청구에서는 사고 경위와 함께 기왕(퇴행성) 변화의 관여도가 결론을 좌우했다.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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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다 목이 젖혀지며 통증이 생기고 경추 제5-6, 6-7번 추간판탈출증으로 유합술을 받은 피보험자가 재해장해 특약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이 사고가 재해분류표의 재해인지, 재해분류표가 제외하는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퇴행성 변화가 있던 경추에 생긴 추간판탈출이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한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1998. 7. 23. 직장인 보장보험(재해장해연금특약 — 휴일 재해로 장해등급 1~3급 등이 되면 휴일 장해급여금)에, 1999. 3. 12. 양로보험(재해상해특약 — 재해로 장해등급 2~6급이 되면 급여금)에 각각 가입했다. 두 특약의 재해분류표 내용은 같았다.
- 2공휴일(일요일)인 2012. 4. 8. 골프장에서 드라이버 티샷을 하던 중 목이 젖혀지며 찌릿한 느낌과 통증이 생겼다. 2012. 4. 12. MRI에서 경추 제5-6, 6-7번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2013. 5. 9. 경추 전방 유합술 및 고정술을 받았다.
- 3피보험자는 장해등급분류표 4급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생겼다며 두 보험사에 각각 보험금(56,000,000원 · 6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고 무렵 피보험자는 한 달에 2~3번 골프장에, 1주일에 1~2번 연습장에 다녔다.
- 4보험사들은 우발적 외래의 사고가 아니고 재해분류표가 제외하는 사고 유형이며, 질병 · 체질적 요인이 있는 사람에게 생긴 경미한 외부요인에 불과하고 장해도 4급이 아니라고 다퉜다.
법원의 판단
- 1피보험자는 이 사고가 질병사인분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X58~X59)"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골프라는 명시적 요인이 있으므로 상세불명의 요인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했다.
- 2피보험자가 정기적으로 골프장과 연습장에 다닌 점에 비추어 이 사고는 골프라는 반복적 운동 동작에서 비롯됐다고 보았다. 재해분류표는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X50~X57)"를 재해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데, 여기서 반복적 운동은 운동 횟수의 반복은 물론 같은 동작의 반복을 뜻하므로 같은 스윙 동작을 반복하다 생긴 사고는 재해가 아니라고 했다.
- 3설령 재해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신체감정과 사실조회 결과 추간판탈출은 골절을 동반할 정도의 외력이 아니면 순수 외상으로 생기는 경우가 거의 없고 만성적 외력에 의한 변성으로 생기며, 피보험자에게 퇴행성 추간판 돌출이 있어 기왕증 관여도가 제6-7번 60%, 제5-6번 80%이고 수술 후 조직검사도 퇴행성으로 기재됐다. 그래서 이 사고는 재해에서 빠지는 경미한 외부요인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 — 두 보험사에 대한 재해장해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원문 표시상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다른 사건에서 상급심이 달리 볼 수 있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의 재해분류표 문언과 다를 수 있다.
- 운동 중 생긴 척추 · 관절 손상은 재해분류표의 "반복적 운동" 제외 문구와 기왕(퇴행성) 변화가 함께 쟁점이 된다. 사고 직후 영상 소견, 수술 조직검사 결과, 신체감정의 기왕증 관여도가 핵심 자료였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고 경위(넘어짐 · 충돌 같은 외력 유무)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37조(상해보험자의 책임)
- 재해분류표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으로 인한 사고(X50~X57) 제외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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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