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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오래된 건물 화재인데 감가를 어디까지 반영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혀요

면책조항맞은민원인· 조회 31
준공된 지 오래된 건물 화재입니다. 부분 손해라 복구를 전제로 하는데 감가를 얼마나 반영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혀요. 기준 없이 정하면 나중에 다툼이 될까 봐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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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외근하는날

감가율을 임의 숫자로 잡지 마시고 산정 근거를 남기는 쪽으로 접근하세요. 담보가 시가인지 재조달가액인지에 따라 감가 적용 자체가 달라지고 재조달가액 복구 담보면 감가를 크게 안 보는 경우도 있어요. 건물은 구조 용도 경과연수 유지관리 상태로 접근하고 부위별로 나눠 산정하시는 편이 다툼을 줄입니다. 결론 숫자보다 근거가 방어됩니다.

면책조항맞은민원인

부위별로 나눠서 근거를 남기겠습니다.

회의끝나고

감가율을 먼저 정하지 않는 접근이 맞습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보상할 손해액을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한다고만 적고, 보험가액을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감가 산식 자체는 약관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내구연한표·잔가율표를 썼는지, 경과연수 기산일을 준공일로 잡았는지 취득일로 잡았는지가 그대로 다툼의 자리가 됩니다. 여러 산출값이 흩어져 있을 때의 선례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5호는 자기차량손해 전손에서 증권에 적힌 차량가액이 곧 보험가액은 아니라고 보면서, 가입 당시 가액에 공표된 표준감가상각율을 적용한 값을 택하고 보험단체의 이익이라는 논리는 명문 근거가 없다며 배척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선택한 근거가 방어된다는 뜻입니다. 재조달가액 특약이 붙어 있으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301832는 재조달가액 특약의 180일 통지 조항을 설명 대상으로 봤습니다. 통지 기한과 방식을 사고 직후 확인하시고, 부위별 산정 근거와 적용한 표의 출처를 손해사정서에 남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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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