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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대인접수 부상 합의금 산정이 처음이라 순서가 막막해요

과실비율협상중인너부리· 조회 7
대인 부상 합의 건을 처음 맡았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까지 뭘 먼저 봐야 하는지 순서가 안 잡혀서 막막하네요. 상대는 빨리 끝내자고 하는데 저는 항목도 다 못 챙긴 것 같아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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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보고서제출

치료가 종결됐는지부터 보세요. 종결 전이면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가 확정이 안 돼서 합의 시점이 이릅니다. 종결됐으면 적극손해(치료비 개호비), 소극손해(휴업 일실수입), 위자료 순으로 항목을 세우고 각 항목의 근거자료를 먼저 모으세요. 상대가 서두른다고 항목을 빼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편이에요.

과실비율협상중인너부리

치료 종결 여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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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는 치료 종결 여부에서 시작합니다. 종결 전이면 향후치료비와 후유장해가 확정되지 않아 항목이 비어 있는 상태로 합의하게 돼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 지급 기준은 사망과 부상, 후유장애로 나뉘고, 대인배상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의 상해급별 한도와 후유장애급별 한도 안에서 지급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어느 급수로 접수됐는지가 항목의 윤곽을 정합니다. 항목은 적극손해와 소극손해, 위자료로 세우고 각각의 근거 자료를 먼저 모으시면 됩니다. 약관은 회사 동의 없이 손해배상의 전부나 일부를 합의하지 못하게 하고 동의 없이 한 경우 늘어난 손해를 공제한다고 정하니, 서두르는 쪽의 요구대로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형사 합의는 별개 트랙입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6-3호와 제2026-4호, 제2026-5호는 상해 1급에서 3급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했다면 뒤에 불송치되었더라도 특약의 형사합의에 해당한다고 봤고, 제2009-6호는 합의할 이유가 없던 사안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봤으며, 제2017-4호는 기왕증이 악화돼 사망한 사안에서 지원금을 인정했습니다. 민사 항목과 섞지 말고 문서를 나눠 정리하세요. 접수 단계에서 상해급수와 치료 종결 여부, 후유장해 평가 예정 시점을 한 장에 적어 두면 항목 누락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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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