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사본을 보험사가 또 요청하는데 고객이 왜 또 떼냐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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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처음 낸 기록이 어느 기간까지였고, 이번 요청이 그 이후 기간이나 다른 항목인지 확인해보셨나요?
확인해보니 이번엔 추가 통원분 기록이더라고요. 중복은 아니었습니다.
중복 요청인지 아닌지부터 가르는 게 먼저예요. 기간이 겹치는데 또 달라는 거면 이미 제출한 건이라고 근거를 대고 반려하시면 되고, 다른 기간이나 항목이면 왜 필요한지 사유를 문서로 받아서 고객께 전달하세요. 발급비 부담이 반복되면 고객 불만이 커지니 필요 최소한으로 특정해서 요청하도록 조율하는 편이 낫습니다.
기간과 항목으로 가르십시오. 이미 제출한 기간과 항목이면 제출 사실을 근거로 반려하고, 다른 기간이나 다른 항목이면 그 사유를 문서로 받으십시오. 요청 문서에 기간, 의료기관, 기록 종류를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기준선입니다. 근거는 동의서에 있습니다. 의료법은 환자가 본인 기록의 열람과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환자 동의 없는 제3자 열람과 교부를 금지합니다.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진료기록 열람 동의서가 바로 그 동의 문서이고, 동의 범위는 거기 적힌 기간과 기관, 항목으로 정해집니다. 범위 밖 요청이면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4호는 조사 동의 거부를 이유로 한 장해보험금 거절을 부당하다고 보고 지연이자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동의 범위 밖의 요구까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발급비 부담은 요청 사유와 함께 회사에 확인하시고, 제출한 서류의 목록과 날짜를 한 장으로 관리하십시오. 고객께는 왜 다시 필요한지를 회사 회신 문서 그대로 전달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손해사정 쪽 판단으로 풀어 설명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중복 요청이 이어지면 사유와 근거를 묶어 보험회사 민원실에 제기하고 그다음 금융감독원 민원으로 올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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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진료기록 사본 · 진단서 발급 방법(보험 청구용)
진단서 · 증명서는 직접 진찰한 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의료법 제17조 ③),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제21조 ①). 가족은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 증명서를, 대리인은 동의서와 대리권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하고, 환자가 사망했거나 의식이 없으면 법이 정한 친족이 친족관계 증명서로 요청할 수 있다(제21조 ③).
금감원 자료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초과 치료 시 치료 필요성 검토 — 9.10 이후 사고부터
제도 변경 · 2026. 09. 02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