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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제가 피보험자 대신 조정 신청을 진행해도 되나요

갱신거절당한너구리· 조회 3
제가 피보험자를 대신해서 분쟁조정 신청을 진행해도 되는지 조심스럽습니다. 자료 정리까지는 제가 하는데 신청 자체를 대리하는 게 되는 건지 대리 범위에 걸릴까 봐 걱정돼서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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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손사인

분쟁조정 신청 자체를 손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해 진행하려는 건가요? 대리 범위와 얽혀서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확인이 필요해요.

참새

분쟁조정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라, 손사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는 업무 범위와 대리 제한을 같이 봐야 해요. 자료 정리와 손해사정서 제출까지는 본연의 업무에 가깝지만, 당사자를 대리해 절차를 수행하는 건 경계가 조심스럽습니다. 애매하면 신청은 본인 명의로 하고 손사는 근거 자료를 뒷받침하는 구도가 안전해요.

입사예정

분쟁조정 신청의 주체와 손해사정사가 할 수 있는 일을 조문 기준으로 나누면 관여 범위가 정리됩니다. 신청 주체부터 보겠습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은 계약에 관한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당사자는 증권에 적힌 계약자(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 피보험자(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사람)로 확인하며, 인보험은 수익자, 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의 주체입니다. 신청서의 명의와 서명은 이 당사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해사정사의 업무는 보험업법이 다섯 가지로 정해 둡니다.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약관과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보험금의 사정, 이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입니다. 사정서와 근거 자료를 작성해 당사자의 신청서에 붙이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이 범위 안이지만, 배상액이나 보험금을 절충하는 화해·중재는 목록에 없고 판례도 이를 손해사정 업무 밖으로 봤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금액 협상을 대신하는 모양이 되지 않게 선을 두십시오. 신청 전에 챙길 것은 시효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1-14호는 분쟁조정 신청이 시효를 중단시킨다고 명시했습니다. 조정 결과는 판결이 아니어서, 제2009-74호처럼 회사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으로 간 사례도 있습니다. 실무 순서는 이렇습니다. 신청은 당사자 명의로 하고, 손해사정사는 사실 경과표, 약관 조문과 기록 대조표, 손해사정서를 첨부 자료로 준비합니다. 당사자가 요청하면 자료 내용을 설명하되, 결과 보장이나 금액 절충 발언은 하지 않도록 역할을 사전에 서면으로 정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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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