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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출고 얼마 안 된 차인데 격락손해 기준이 조심스러워요

메일확인중· 조회 13
출고한 지 얼마 안 된 신차가 사고 났습니다. 차주는 새 차 값 떨어졌다고 격락손해를 강하게 주장하시고요. 신차라 기준이 다른 건지 어디까지 봐야 할지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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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구름

출고 후 경과 기간이 짧을수록 격락손해가 논의될 여지가 있는 편이지만, 그것만으로 금액이 정해지는 건 아니에요. 골격 손상 여부와 수리비 비중 같은 요건이 함께 봐야 하고 산정은 감정을 거쳐야 합니다. 차주 심정은 이해되더라도 약관 요건과 감정 결과로 정리된다는 점을 안내하시고, 요건 충족 여부부터 확인하시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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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 여부부터 확인하고 안내하겠습니다.

부지급당한수달

기준이 두 갈래라 섞이면 설명이 꼬입니다. 하나는 약관의 시세하락손해 지급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 보는 통상손해예요. 금융감독원이 2024년 6월에 정리한 자료를 보면 약관 기준은 출고 5년 이하이면서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퍼센트를 넘을 때 수리비의 10에서 20퍼센트를 지급하는 구조이고, 중고차 실제 하락액을 그대로 주는 방식이 아니라고 적혀 있습니다. 법원 쪽은 요건이 다릅니다. 대법원 2016다248806은 수리 후 가격 하락을 경험칙으로 추정하는 것은 주요 골격 부위 파손 등 중대한 손상에 한하고 그 중대성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2001다52889는 수리하고도 남는 결함이 있으면 교환가치 감소액도 통상손해로 보아 수리비와 합산할 수 있다고 했고요. 그러니 출고일과 수리 내역서, 파손 부위 사진으로 두 기준의 요건을 각각 대조해 두세요. 차주께는 약관 기준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때의 기준이고 소송에서는 다른 경로로 다툰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시면 오해가 줄어요. 요건 판단에 쓰일 자료는 사고 직후에 모아 두셔야 합니다. 수리 전 파손 부위 사진과 견적서, 차량 등록증의 최초 등록일이 대표적이에요. 상대 회사가 산정한 사고 직전 차량가액이 기준가액표에서 나온 값인지 시세인지도 물어 두시면 대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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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