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없이 가족이 대신 청구하러 오셨는데 접수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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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접수는 회사마다 요구 서류가 달라서 그 회사 청구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보통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을 봅니다. 계좌가 본인 명의냐 대리인 명의냐에 따라 요건이 더 붙기도 하고요. 지금 위임장이 없으면 접수를 강행하지 마시고, 서식을 문자로 보내드려 채워오시게 하는 게 뒤탈이 없습니다.
위임장 서식부터 보내드릴게요. 계좌 명의도 확인하겠습니다.
강행하지 마십시오. 보험금 청구권자는 약관이 정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대신 청구하려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위임 관계를 증명하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이 청구 서류에 더해집니다. 회사마다 서식과 요구 서류가 다르니 그 회사 청구 안내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지급 계좌가 본인 명의인지 대리인 명의인지에 따라 요건이 더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료기록 사본은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대리인이 사본을 받을 때 대리인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고 인감이나 무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 친족은 관계 확인 서류로 열람할 수 있는 예외가 따로 있습니다. 미리 정해 두는 제도도 안내해 두십시오. 금융감독원은 2026년 6월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에서 무기명 대리청구인을 신설하고 2026년 7월 1일 신규계약부터 시행하며 적용 상품을 암·뇌·심혈관 보험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서식을 전달해 드리고 다음 방문에 맞춰 접수하십시오. 계좌 명의도 미리 확인하십시오. 보험금이 본인 계좌로만 입금되는 경우가 있어 대리인 계좌를 적으면 접수 뒤 다시 보완해야 합니다. 오늘은 서식과 필요 서류를 문자로 보내 드리고 다음 방문 일정을 함께 잡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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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보험금 대리청구 · 가족이 대신 청구하는 법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는 보험수익자에게 있고, 본인이 의사를 밝힐 수 있으면 가족은 위임(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모바일 같은 전자적 확인)으로 대신 청구하며, 치매 · 의식불명처럼 의사를 밝힐 수 없을 때를 대비한 것이 미리 정해 두는 지정대리청구인이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이 대리인이 아니라 수익자 본인으로 청구하므로 수익자 문언과 상속분, 대표자 지정이 먼저다.
금감원 자료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개선 — 무기명 대리청구인 신설, 암 · 뇌 · 심혈관 보험으로 확대 (7.1 시행)
제도 변경 · 2026. 06. 29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