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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진단서 병명과 병리검사 결과가 달라서 어느 걸 봐야 하나요

지방출장· 조회 78
진단서 병명이랑 병리검사 결과의 진단이 서로 달라서 어느 걸 기준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담보 대상 여부가 이 하나로 갈릴 것 같아 부담스러워요. 둘이 다를 때 우선순위가 있는 건지 아니면 둘 다 근거로 같이 봐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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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파도

진단서와 병리결과가 어긋날 때는 진단의 성격을 먼저 보는 게 도움이 돼요. 종양의 양성·경계성·악성 구분처럼 조직검사로 확정되는 진단은 병리결과가 더 우선하는 자료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서는 임상의가 요약해 발급한 것이라, 병리 판독과 다르면 그 차이가 왜 생겼는지를 따지는 게 순서예요. 다만 모든 경우에 병리가 무조건 우선이라고 단정하진 않는 게 안전합니다. 진단서에만 담긴 임상 정보가 판단에 중요한 사안도 있고, 병리결과가 잠정적이거나 추가 검사가 예정된 경우도 있어서요. 그래서 두 서류를 어느 하나로 버리기보다, 병리보고서의 형태코드와 최종 판독, 진단서 병명과 발급 경위를 함께 확보해 대조하시길 권해요. 차이가 계속 남으면 병원에 병리결과에 대한 정정 여부나 소견을 문의해 기록에 남기시고, 어느 진단이 맞다고 제가 못 박기보다 두 자료와 약관 정의를 붙여 심사에서 판단받는 흐름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방출장

형태코드랑 최종 판독 확보해서 대조하겠습니다.

자차처리한일개미

진단서와 병리 결과가 다를 때 어느 게 우선인지는 약관의 진단확정 조항이 정해 두고 있어요. 공개된 암보험 약관은 암의 진단확정을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가 조직검사 · 미세바늘흡인검사 · 혈액검사의 현미경 소견으로 하도록 적고, 진단확정 시점을 검사 결과보고 시점으로 둬요. 두 문서가 어긋나면 병리보고서의 최종 진단이 기준 자리에 서요. 판례와 결정례가 이 구조를 양쪽에서 확인했어요.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은 임상적으로 악성이라도 병리상 양성이면 약관의 암이 아니라고 봤고, 반대 방향으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 전문의의 조직검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임상의가 진단서를 쓴 사안에서 그 진단을 병리학적 진단에 의한 진단확정으로 봤고, 보험회사 의료자문이 주치의 진단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짚었어요. 그러니 두 문서를 버리는 게 아니라 연결 고리를 찾는 거예요. 진단서의 코드가 병리보고서의 어느 소견을 토대로 했는지, 병리보고서의 행동양식 코드(/3 악성, /2 상피내, /1 경계성)와 진단서 코드가 대응하는지. 다음 행동은 병리보고서 최종 진단 · 행동양식 코드 · 결과보고일 확인, 진단서 코드 부여 근거를 담은 주치의 소견서 요청, 갈리면 종합병원 전문의 제3자 판정 조항 서면 요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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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