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자문 동의 여부 물으시면 어떻게 답하세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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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은 "절차를 설명하되 권하지도 말리지도 않는 것"이에요. 보험사가 제3의 의사에게 의학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라는 것, 결과가 주치의 소견과 다를 수 있다는 것, 동의하지 않으면 심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다른 절차로 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분쟁조정 절차가 있다는 것. 이 넷을 말씀드리고 "동의 여부는 고객이 정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무책임하지도 않고 선을 넘지도 않아요.
"권하지도 말리지도 않는다"는 말 다른 글에서도 봤어요. 저는 절차 넷을 말씀드리고 고객이 정하시게 하는데, 어느 쪽이든 제가 정한 게 아니어야 나중에 원망이 없더라고요.
선을 약관 조문으로 잡으시면 권하지도 말리지도 않으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표준약관에는 의료자문(보험회사가 제3의 의사에게 의학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라는 항목이 따로 없고, 회사가 자문의에게 기록을 보내는 근거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 제2항의 조사 · 확인과 제6항의 서면 조사요청 동의입니다. 제7항은 동의를 구할 때 조사의 목적과 사용처를 밝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설명할 네 가지가 나옵니다. 제3의 의사에게 판단을 구하는 절차라는 것, 결과가 주치의 소견과 다를 수 있다는 것, 동의서의 목적과 사용처를 읽고 서명하시는 것, 결과가 나오면 자문의의 소속과 전문과목, 검토 자료와 소견이 담긴 원문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문 결과가 그대로 결론이 되지도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 진단을 회사 의료자문이 대체하지 못한다고 봤습니다. 이견이 남으면 같은 약관 제4조 제9항의 제3자 판정 절차가 있고 비용은 회사가 냅니다. 선택은 고객이 하시도록 두시면 됩니다. 동의하면 불리하다는 말도, 동의하면 괜찮다는 말도 하지 않으시는 게 맞고, 절차와 그 뒤에 열리는 길까지만 알려 드리면 됩니다. 그래야 결과가 어느 쪽이든 원망이 남지 않습니다.
이거 답 아시는 분 진짜 없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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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