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통원 확인서가 뭔지 병원에서도 모른다고 해서 곤란해요

청구돕는중· 조회 124
보험사가 통원 확인서를 요청했는데 고객이 병원에 갔더니 그런 서류는 없다고 했대요. 정식 명칭이 뭔지 제가 몰라서 안내를 못 해드렸고 병원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 것 같아 곤란합니다.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4

진단서구하는수달67

통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병원마다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외래진료 확인서처럼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창구에서 며칠에 외래로 다녀온 걸 날짜별로 확인해주는 서류라고 풀어서 말씀하시면 대부분 통합니다. 정식 명칭을 문자로 적어드려서 창구에 그대로 보여주시게 하면 제일 확실해요.

청구돕는중

외래진료 확인서로 나왔습니다. 풀어서 말하니 통했어요.

mint_tea

통원 확인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고 약관이 열거한 서류 이름도 아닙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이름이 다르고, 무엇을 증명하는 서류인지로 풀어 요청해야 합니다.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의 청구 서류 조항은 사고증명서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 등을 예시하고, 실손 표준약관은 진료비 계산서 · 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약제비 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처방전을 열거합니다. 통원 사실은 대개 날짜별 진료비 계산서와 세부산정내역만으로 증명되므로, 보험사가 확인서를 따로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통원 일자, 진료과, 병명 중 무엇이 부족한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병원 창구에는 통원 일자와 진료과, 병명이 적힌 진료 확인 서류라고 풀어 말하면 그 병원의 명칭으로 발급됩니다. 의료법은 직접 진찰한 의사가 진단서와 증명서를 발급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정하므로, 서식 이름이 달라 발급을 미루면 필요한 항목을 적은 요청서를 내면 됩니다. 실손이고 해당 병원이 실손24에 연계돼 있으면 계산서와 세부산정내역, 처방전이 전자 전송되므로 종이 확인서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에 부족한 항목을 서면으로 확인하고, 그 항목을 적어 병원에 요청하며, 실손이면 실손24 연계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열손사

보험사가 통원 확인서를 따로 요구하는 이유를 알면 병원에 무엇을 달라고 할지가 분명해집니다. 대개는 날짜별 통원 사실이나 입원 · 통원 구분을 확인하려는 경우입니다. 실손 표준약관은 통원을 입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사의 관리 아래 치료에 전념하는 것으로, 입원을 계속해 6시간 이상 체류하며 의사의 관찰 · 관리 아래 치료받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통원은 회당 한도와 횟수로 계산되니 보험사는 날짜 단위로 방문 사실을 확인하려 합니다. 입원으로 청구된 건을 통원으로 보려는 경우에도 이런 서류를 찾습니다. 대법원 2004도6557 판결이 입원 여부를 체류 시간이 아니라 관찰 · 관리의 실질로 판단한다고 본 뒤로, 당일 시술 건에서 이 구분이 자주 다퉈집니다. 그러니 병원 창구에는 서류 이름보다 필요한 항목을 말씀하시는 게 빠릅니다. 진료 날짜별 외래 방문 사실, 진료과, 진단명이 적힌 확인 서류라고 하시면 그 병원의 명칭으로 발급됩니다. 이미 입원치료확인서가 있다면 무엇이 추가로 필요한지도 보험사에 물어 중복 발급을 피하십시오. 보험사에 요구 사유와 확인하려는 항목을 문자나 서면으로 받아 두시고, 그 항목을 적은 메모를 고객께 드려 창구에 그대로 보여 주시도록 안내하시길 권합니다.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