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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중소기업 사업주 본인이 다친 건인데 산재가 되는지 헷갈려요

서류만본다· 조회 15
작은 회사 사업주분이 직접 현장 일 하다 다치셨습니다.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라 산재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특례 가입이 돼 있으면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이 경우 뭘 확인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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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ssun

중소기업 사업주나 특수형태 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산재 대상이 아니지만 임의가입 특례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업주 특례로 산재에 가입돼 있는지, 가입돼 있다면 보험료 납부가 유지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례 가입자는 급여 산정 기준이 일반 근로자와 다를 수 있어서 그 부분도 별도로 보셔야 하고요. 가입 사실 자체가 확인 안 되면 근로복지공단에 특례 가입 여부부터 조회하시는 게 순서예요.

대기번호뽑은다람쥐99

확인 순서는 특례 가입 사실, 보험료 납부 상태, 급여 산정 기준 세 가지이고 그건 근로복지공단에 조회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산재 쪽은 급여 항목이 정해져 있어 민사로 남는 부분이 생기는데, 사업주 본인이 다친 건이면 그 남는 부분을 어느 담보로 볼지가 실제 쟁점이 되는 편이에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6호가 그 자리를 다룹니다. 사업주 본인이 임차한 크레인 운전자의 과실로 다친 사안에서, 무보험자동차상해의 이른바 다른 피용자 면책 조항은 피보험자와 사용자, 다른 피용자라는 문언 구조를 그대로 읽어야 하므로 사업주 본인이 다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가해 차량 보험의 대인배상Ⅱ에서 승낙피보험자로 면책되는 것과 피해자 자신의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받는 것은 별개라는 점, 즉 다른 담보의 면책 논리를 그대로 옮겨 오면 안 된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건설기계라도 자동차보험이 붙어 있으면 무보험자동차 판단 대상이 된다는 전제도 확인해 두실 만합니다. 그러니 특례 가입 조회와 나란히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 자동차상해 담보 유무와 그 면책 조항 문언도 확인해 두세요. 두 트랙을 나란히 놓고 각각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목록으로 만들어 두시면, 한쪽이 막혀도 시간을 잃지 않고 다른 쪽을 이어 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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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