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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진단서와 소견서 중에 뭘 받아오라고 안내해야 맞나요

후유장해고민하는문어· 조회 15
고객께 서류 안내를 하는데 진단서랑 소견서가 헷갈려요. 어떤 건 진단서를 요구하고 어떤 건 소견서면 된다고 하고 둘이 뭐가 다른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잘못 안내하면 다시 떼게 될까 봐 조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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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jy_han

둘은 목적이 달라요. 진단서는 병명과 진단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법정 서식이고, 소견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나 치료 필요성 같은 의견을 담는 문서예요. 청구 담보가 진단 사실 자체를 요구하면 진단서, 필요성이나 인과 같은 판단이 쟁점이면 소견서가 붙습니다. 뭘 받을지는 그 담보의 지급 요건에 맞춰 정하시고, 애매하면 접수처에 어느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세요.

후유장해고민하는문어

담보 요건 보고 정하겠습니다. 무작정 진단서만 받았었네요.

콜센터붙잡은문어

두 서류는 법적 지위부터 달라요. 진단서는 의료법이 서식을 정한 문서이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만 작성 · 교부할 수 있으며, 직접 진찰한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소견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라 의학적 판단이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담는 문서예요. 청구 쪽 기준은 약관입니다. 표준약관은 사고증명서를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으로 요구하고, 사고증명서의 예시로 진단서 · 장해진단서 · 입원치료확인서 등을 듭니다. 담보가 진단 사실 자체를 지급 요건으로 두면 진단서가, 치료 필요성이나 인과가 쟁점이면 소견서가 덧붙는 구조예요. 진단 주체가 결론을 가른 예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병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의 진단을 진단확정으로 인정했고,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03395 판결은 약관이 병리학적 진단을 요구할 때 병리상 양성이면 임상 소견으로 뒤집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는 법정 서식이 아니라 약관 총칙이 기재사항을 정하니 그 항목을 보고 요청하세요. 안내하실 때는 담보의 지급 요건 문장을 먼저 읽고 필요한 서류 이름을 거기서 뽑아 적어 드리세요. 서류 이름을 특정해 드리면 병원에서도 발급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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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