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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신호없는 교차로 과실 다툼인데 뭘 근거로 봐야 할지 막막해요

재심사기다리는호구· 조회 4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입니다. 양쪽 다 서행했다 안 했다로 다투고 있어요. 어떤 자료를 근거로 기본과실을 잡는지 처음 보는 유형이라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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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민원회신

이 유형은 우선순위(폭이 넓은 도로 우측 차량 등)와 진입 선후가 기본틀이라, 도로 폭과 진입 시점이 드러나는 자료부터 모으세요. 블랙박스, CCTV, 노면 흔적, 파손 부위가 진입 선후를 가늠하는 근거가 됩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해당 도표를 찾아 사고 상황과 맞는 유형인지 대조하시는 걸 권해요.

재심사기다리는호구

도로 폭 자료부터 확인해볼게요.

약관에짓눌린너부리

신호 없는 교차로는 기본과실이 도로 조건과 진입 관계로 정해지고, 서행 여부 같은 다툼은 그 위에 얹히는 수정요소로 다뤄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누가 서행했나'부터 붙잡으면 막히고, 기본틀에 쓰일 사실부터 자료로 고정하는 게 순서입니다. 기준 문서는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가 공개하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이에요. 사고를 차 대 차, 차 대 보행자 같은 대분류로 나눈 뒤 도표 번호로 유형을 찾고, 도표마다 기본과실과 가산·감산 수정요소가 붙어 있습니다. 이번 건은 도로 폭, 우선 도로 여부, 진입 선후를 먼저 확정해야 맞는 도표를 고를 수 있고, 서행 불이행은 그 뒤 수정요소 단계에서 다툽니다. 과실비율이 어디서 확정되는지도 알고 계시면 안내가 쉬워요. 보험사 사이 협의가 안 되면 분쟁심의위원회 심의로 가는 흐름이 있고, 소송이 되면 대법원 98다54397 판결처럼 과실비율은 사실심 법원이 정하는 영역이라 그 단계에서 자료를 내야 합니다. 2026년 7월부터는 과실비율 관련 민원을 금감원이 아니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처리해요. 치료비에 건강보험 급여가 섞이면 대법원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공단부담금을 먼저 공제한 뒤 과실상계하는 순서가 적용됩니다. 지금 모으실 건 양쪽 블랙박스 원본, 운전자 눈높이에서 찍은 교차로 사진과 도로 폭 측정, 파손 부위 사진, 경찰 사고사실확인원이에요. 고객께는 쌍방과실이면 본인 과실분 렌트비는 직접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금감원 안내도 미리 전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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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